특공모집 5일→10일로…'깜깜이 분양' 없앤다

장애인·유공자 등 특별공급 대상자를 위한 입주자 모집 기간이 현행 5일에서 10일로 늘어난다. 모호했던 해외 거주 판단 기준은 '출국후 90일 이상 또는 연간 6개월 이상 국외 체류'로 명시된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이같은 내용들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25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 규칙은 주택공급 사업주체가 '5일 이상' 입주자모집을 공고한 뒤 최초 접수를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업계가 비용과 시간을 이유로 대부분 5일만 공고하다보니 특별공급 신청자는 분양가를 알지 못할 뿐더러, 견본주택도 보지 못한 채 청약 여부를 결정할 수밖에 없다는 게 당국 판단이다.

개정안은 공고기간을 최소 10일로 연장해 특별공급 대상자가 충분한 정보를 파악한 뒤 청약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승인권자가 특별공급물량 및 청약열기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공고기간을 종전처럼 5일로 운영하는 것도 허용된다.

입주자모집 조건도 완화된다. 현재 사업주체가 입주자를 모집하려는 경우 수분양자 보호를 위해 주택이 건설되는 대지에 저당권․지상권 등 설정시 입주자를 모집할 수 없도록 돼있다. 

가령 지하에 도로․철도가 통과해 구분지상권이 설정된 경우 해당 시설이 존속하는 한 구분지상권 말소가 불가능하다보니 입주자 모집을 할 수 없게 되는 등 재산권 행사가 제약받고 있다.

개정안은 공익사업으로 설정된 구분지상권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구분지상권자가 주택건설에 동의해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해 입주자 모집을 허용하도록 했다. 사업주체가 입주자에게 주택구입자금의 일부를 융자해줄 목적으로 해당금융기관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도 예외로 인정된다.

분양대행자의 업무범위, 분양대행을 할 수 있는 업종, 분양대행자의 교육방법 등도 구체화됐다. 아울러 사업주체는 일간신문에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게재할 때 분양가와 주요 일정 등 중요정보만 포함하되, 9pt 이상 크기의 글자를 사용하도록 했다.

해외거주 판단기준도 명확해진다. 현재 투기과열지구 등에선 해외에 거주한 기간을 제외한 해당 지역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자에게 우선공급 등을 시행 중이다. 해외거주시 해당지역 거주자로 보지 않는 게 타당하지만 명확한 기준이 없어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해왔다.

개정안은 '출국후 계속해 90일 이상 국외에 체류하거나 연간 6개월 이상 국외 체류한 경우'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해 우선공급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다만 거주 목적이 아닌 3개월 미만의 단기 여행이나 출장은 국내 거주로 간주된다.

또 지금은 공공주택사업 시행자 가운데 LH(주택토지공사)와 지방공사만 분양보증 면제 및 자체 청약접수를 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JDC(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와 철도공사 등 다른 공공주택사업자도 허용된다.

행복도시 이전기관 특공 대상에서 2주택자는 제외되고, 행복청이 인정하는 국제기구 종사자는 포함된다.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국민주택 특별공급 유효기간은 연장되고, 66만㎡ 이상 공공주택지구도 다른 대규모개발사업처럼 해당지역과 광역권 거주자에게 일정비율로 우선공급하도록 명시됐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9월 3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0월중 시행될 예정이다.

2019-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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