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반발에 '타다식 영업'엔 족쇄…국토부 "협의 여지 있어"

정부가 모빌리티(이동수단) 플랫폼 서비스를 대거 합법화하기로 했지만, 렌터카를 활용해 운송사업을 하는 '타다'식 영업은 일단 제외해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7일 당정협의를 갖고 3가지 유형의 플랫폼 사업제도 신설을 포함한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첫번째 유형인 '운송사업형'은 플랫폼 사업자가 운송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하고, 차량과 요금 등 규제를 대폭 완화한 모델이다. 정부가 안전과 보험 등 일정한 요건 하에서 '운영가능대수'를 정해 플랫폼 운송사업을 허가하는 방식이다.

다만 타다처럼 렌터카를 활용해 운송사업을 하는 방식은 방안에서 제외됐다. 당초 국토부는 전날까지도 타다식 영업을 전면 허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지만, 택시업계의 강한 반발을 고려해 최종 방안에선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김경욱 제2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렌터카 부분은 당초 계획과 달라졌지만 플랫폼 업계 의견을 더 수렴해 실무 협의 과정에서 택시가 생각하는 부분이 어떤 것인지 협의할 여지는 있다"며 "현재는 입장 차이가 크기 때문에 정리가 필요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김 차관은 "타다 자체도 저희가 마련하는 플랫폼 운송사업 제도안으로의 흡수가 단계적으로 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며 "어떻게 변형해서 할지, 또 추가적으로 수용 여지가 있을지 부분은 계속 대화를 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김상도 종합교통정책관은 "운송사업형은 법령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라며 "당장 현재 운행중인 타다나 벅시가 불법이 되는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타다나 벅시 같은 렌터카 기반 차량호출서비스의 향후 진로는 당분간 안갯속에 휩싸이게 됐다. 이번 방안대로라면 차량을 직접 소유해야 하는데, 일정 자본력을 갖추지 못할 경우 시장 진입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기도 하다.

또 플랫폼 운송사업자는 일정 금액의 기여금을 내야 하고, 정부는 이를 택시 감차 사업에 보태는 대신 플랫폼 운송사업자에게 사업권을 준다. 정부가 안전과 보험 등 일정한 요건 하에서 '운영가능대수'를 정해 플랫폼 운송사업을 허가하는 방식이다.

당국은 기존 감차사업을 통해 연 900대, 또 기여금으로 추가 매입분까지 고려하면 매년 1천개가량의 면허가 플랫폼 업체에 임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기여금을 내고 면허를 임차하더라도 기사 요건 역시 '택시기사 자격 보유자'로 크게 강화된다. 김경욱 차관은 "타다 기사의 경우 그동안 종사자에 대한 어떠한 관리도 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택시운송 종사자 자격을 획득해야 한다"며 "범죄 경력 등이 관리되기 때문에 보다 안전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타다를 운영하는 VCNC 박재욱 대표는 이날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국토부 방안은) 기존 제도와 기존 이해관계 중심의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구체적 내용에 대해선 새로운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기존 택시산업을 근간으로 대책을 마련한 까닭에 새로운 산업에 대한 진입장벽은 더 높아진 것으로 생각한다"며 "향후 기존 택시 사업과 새로운 모빌리티 산업을 포함해 국민편익 확대 차원에서 새로운 접근과 새로운 협약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경욱 차관은 "실무논의기구를 통해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며 "택시와 플랫폼 업계, 국민 모두 공감할 수 있는 제도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플랫폼 사업제도 신설 등 법률 개정사항은 오는 9월 정기국회 이전에 발의하는 한편, 가맹사업 기준 완화 등 하위법령은 올해 안에 개정을 마칠 계획이다.

2019-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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