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많으면 '디딤돌·버팀목 대출' 못 받는다

무주택 서민들의 주택 구입과 전월세 자금을 지원하는 디딤돌·버팀목 대출 절차가 대폭 간소화되고, 자산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대출을 받기 어렵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올 하반기에 이들 상품의 비대면 대출 서비스를 내놓을 예정"이라며 "서류제출 등 절차를 대폭 간소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 대출 상품의 인터넷 서비스는 9월쯤, 모바일 서비스는 10월쯤 선보인다.

지금까지는 주택구입 대출 상품인 디딤돌 대출이나 전세 대출인 버팀목 대출을 받으려면 최초 신청부터 약정까지 10여종의 서류를 들고 3회 이상 은행을 방문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HUG(주택도시보증공사)가 서류를 전자 수집하게 되고, 은행 방문도 단 한 번으로 줄어든다. 대출신청자가 정보수집·활용에 동의만 하면 되고, 심사 완료까지 기다렸다가 대출 약정을 맺을 때 한번만 은행을 찾는 방식이다.

대출신청부터 대출실행까지 걸리는 시간도 5영업일로 줄어들고, 신청후 3영업일이면 대출자격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지원이 절실한 실수요자에게 집중하기 위해 자산심사 기준도 도입된다. 지금은 대출신청자와 배우자의 소득이 일정수준 이내라면 지원 요건을 충족했지만, 앞으로는 일정 수준 자산이 있으면 기금 대출이 어려워진다.

구입자금 대출은 잠정적으로 소득 4분위 가구의 순자산 평균인 3억 7천원 이내, 전월세 대출은 3분위 순자산 평균인 2억 8천만원 이내여야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자산기준은 전자적으로 정보수집이 가능한 9월경 도입될 예정으로, 신청자들이 추가로 제출해야 할 서류는 없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이어 올해도 신혼부부·청년·취약계층 등 약 26만 가구 이상이 기금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실수요자에게 맞춤형 지원이 이뤄지도록 제도를 촘촘히 운영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2019-07-16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