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분양가심사委 명단·회의록 공개

9월부터 아파트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위원 명단과 회의록이 공개된다. 또 지역주택조합 중복가입은 금지된다.

국토교통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분양가심사위원회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촉하는 6인 이상 위원으로 구성돼 아파트 분양가 산정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기구다.

개정안은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위원 명단과 안건심의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했다. 또 위원회 위원으로 건축학과ㆍ건축공학과 교수, 전기ㆍ기계분야 전문가, 건설공사비 관련 연구 실적이 있거나 공사비 산정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를 포함하도록 했다.

등록사업자의 임직원이나 퇴직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위원 구성에서 배제된다. 한국감정원 임직원을 포함한 공공위원은 기존 2명에서 3명 이상으로 확대된다. 분양가심사 회의자료 사전검토기간도 기존 2일에서 7일로 연장된다.

개정안은 또 지역주택조합의 중복가입을 금지했다. 주택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이나 배우자는 동일 또는 다른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없다.

지역주택조합은 85㎡이하 한 채 소유자를 포함한 무주택 세대주가 청약경쟁 없이 내집을 마련하도록 도입됐지만, 중복가입후 조합원지위를 양도하는 등 투기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잦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주택조합의 해산인가 신청시 제출서류인 정산서의 조합원 동의요건은 총회의 의결정족수 이상인 '재적조합원 3분의2 이상 출석, 출석조합원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달 19일까지 입법예고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를 거쳐 9월중 시행될 예정이다.

2019-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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