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된 車바꾸면 개소세 감면…면세한도 5600달러로↑

15년 이상된 휘발유 차량을 새 차로 교체할 때도 개별소비세가 70% 인하된다. 또 면세점 구매한도는 현행 3600달러에서 5600달러로 상향된다.

정부는 3일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소비와 관광 활성화로 내수 활력을 제고하겠다"며 일련의 방안들을 공개했다.

정부는 먼저 현재 10년 이상 된 경유차를 새 차로 바꿀 때 적용되던 개별소비세 70% 인하 조치를 15년 이상 된 휘발유와 LPG 등 모든 차량으로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이런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6개월간 한시적으로 100만원 한도에서 개소세가 인하되지만, 경유차로의 교체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가령 15년 넘게 탄 휘발유 승용차를 신차 휘발유 차로 교체하면 현행 5%인 개소세율 대신 1.05%가 적용된다. 개소세 탄력세율 30% 감면과 노후차 교체 70% 감면이 중복 적용된 것으로, 올 연말에 탄력세율 인하 조치가 끝난 뒤엔 1.5%의 세율이 적용된다.

국내 15년 이상 된 노후 승용차는 경유차 173만대를 포함해 351만대가량으로, 이번 인하 조치에 따른 세수 감소 규모는 56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수소차나 전기차를 사면 최대 400만원까지 개소세를 깎아주는 조치도 당초 올연말에서 2022년말까지로 일몰이 연장된다. 다만 8월말로 종료되는 유류세 인하 조치는 추가 연장 없이 9월부터 환원될 것으로 예상된다.

해외 소비를 국내 소비로 돌리는 차원에서 내국인의 시내 및 출국장 면세점 구매한도는 현행 3천 달러에서 5천 달러로 상향된다. 입국장 면세점 구매한도인 600달러를 포함하면, 총 구매한도는 3600달러에서 5600달러로 늘어나게 된다.

당국은 또 오는 11월 열리는 '코리아세일페스타'에 1인 소상공인 미디어플랫폼을 연계하는 한편, 다음달부터 고효율 가전기기를 구입할 때 가구당 20만원 한도에서 구매금액의 10%를 환급해주기로 했다. 3자녀 이상이거나 대가족과 출산가구, 기초수급자와 장애인 등 한국전력의 복지할인대상 335만 가구에 적용된다.

국내관광 활성화를 위한 조치도 여럿 포함됐다. 코레일의 3일 자유여행권인 '하나로패스'는 권역별 레저·맛집·숙박 등과 연계한 지역 특화 패스로 확대 개편되고, SRT엔 만 25세이하 청년이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7일 프리패스'와 가족 3세대 동행시 30% 할인해주는 '3세대 동행 할인'도 신설된다.

군산·완도·서귀포·고성 등 '해양관광 거점' 조성을 위한 세부계획은 오는 10월까지 확정되고, 섬 관광시 연안여객선 운임을 최대 50% 할인해주는 '바다로' 할인대상은 기존 만 28세에서 34세로 확대된다.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한류 연계와 맞춤형 마케팅도 강화된다. 9~10월엔 10개 안팎의 케이팝(K-Pop) 행사를 집중 개최하면서 한식·뷰티와 연계하는 'K컬쳐 페스티벌'이 정례화되고,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특례는 내년말까지 연장 적용된다.

사후면세점 즉시환급 한도는 1회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총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확대되고 이를 위한 시스템 구축 시범사업도 추진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5조원 규모의 '지역개발투자 플랫폼'을 신설, 도시재생과 문화관광 인프라 등에 집중 투자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어낸다는 구상이다.

또 3분기중 민관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생형 지역일자리' 대상지를 선정하는 한편,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적정성 검토는 신속히 마치고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소기업에 대한 수출용 원재료 관세 환급을 확대하고, 중소·중견기업의 수출입 컨테이너 선별검사시 소요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등 수출 분위기 반전을 위한 총력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2019-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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