늪에 빠진 내수·고용…'서비스업' 키워 살린다

부진의 늪에 빠진 내수와 고용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대대적인 서비스산업 육성에 나선다. 2023년까지 부가가치 비중을 64%대로 끌어올려 양질의 알지리 50만개 이상을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26일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비스산업 혁신전략'을 확정해 발표했다. 

'4+1 전략'으로 이름붙여진 이번 방안은 △재정·세제·금융 등 차별 해소 △정보화·표준화 등 기초인프라 구축 △서비스업-제조업 융합 촉진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입법 등 거버넌스 체계화 등 4대 추진전략을 통해 유망서비스 업종별 체감형 성과를 창출한다는 구상을 담았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우리 경제를 한 단계 도약시키기 위해 서비스산업 발전이 절실하다"며 "유망서비스업을 대상으로 향후 5년간 70조원 규모의 정책금융 자금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서비스산업이 부가가치 창출 효과가 높고 일자리 창출 효과는 제조업의 두 배"라며 "부가가치와 일자리의 보물창고"라고 강조했다.

주요국의 경우 1인당 국민소득이 늘면서 서비스산업이 경제성장을 견인해가는 '경제의 서비스화'가 진행됐음에도 국내 성장 수준은 저조하다는 게 당국 판단이다.

실제로 국내 서비스업의 부가가치 비중은 2002년 이후 전산업의 60% 안팎에서 정체된 상태다. 2017년 기준 59.1%로 미국의 79.5%나 영국의 79.2%는 물론, 일본의 69.5%나 독일의 68.1%에 비해서도 격차가 크다.

서비스업 고용 비중 역시 2012년 이후 70% 안팎에 머물러있어, 영국의 82.4%나 미국의 79.9%와 괴리가 크다. 생산성 역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가운데 27위 수준으로, 제조업의 45.8%에 불과하다.

서비스산업의 생산성을 OECD 평균 수준으로만 올려도 1%p 이상의 성장률 제고 효과가 있다는 게 KDI(한국개발연구원)의 분석이다.

정부는 먼저 제조업 분야 중소기업에만 창업후 3년간 적용해온 16개 부담금 면제 혜택을 지식서비스업으로 확대하고, 창업지원법 대상도 '사행산업 외 모든 업종'으로 늘리기로 했다.

자금 보증 지원 등을 위한 초기창업 패키지 업종도 '미풍양속 저해업종 외 모든 서비스업'으로, 경영위기 중소기업 컨설팅 제공과 창업·취업자소득세 등 조세감면 대상업종도 서비스업 분야까지 대폭 확대된다.

서비스산업 수출금융은 올해 3조 1천억원에서 내년 3조 4천억원, 2021년 3조 7천억원까지 늘리고, 유망 서비스업 중소·중견기업엔 보혐료 할인과 부보율 상향 등 우대 일몰을 연장한다.

정보화·표준화를 통해 서비스산업 혁신 기반을 강화하고, 정부의 R&D(연구개발) 투자도 내년부터 2024년까지 6조원가량으로 확대된다. R&D세액공제 대상도 유흥·사행업 등을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확대되고, 과학기술과 서비스를 융합한 R&D 비용도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경제자유구역내 일부지역엔 서비스 분야 규제특례도 부여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산하에 서비스산업 분과위도 운영된다. 

서비스업의 ICT(정보통신기술) 활용 촉진을 통한 제조업과의 융합 발전에도 대폭 지원이 이뤄진다. 올 하반기엔 제조서비스 수요기업 지원을 위한 시범사업이 40개사 안팎 규모로 추진되고, 네년 상반기엔 제조전문서비스(MAAS) 산업 육성방안도 내놓기로 했다.

민간 연구개발서비스기업의 국가 R&D사업 참여에 인센티브를 도입하고, 서비스 중소기업의 성장과 부가가치 향상을 끌어올리기 위한 '스마트 서비스' 사업도 신설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장기간 표류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조속히 입법, 관련 거버넌스 체계화에 나설 방침이다. 다만 입법 추진 과정에서 '의료 민영화' 등 기본법을 둘러싼 논란과 반발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기본법을 적용하도록 하되, 입법 이전에도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스마트 서비스' 신설 등 가능한 조치들은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또 기본법이 통과되면 서비스산업발전위를 신설해 첨예한 이해관계를 협의조정하고, 5년 단위의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도 세워 체계적인 육성에 나설 계획이다.

정부는 특히 △보건의료 △관광 △콘텐츠 △물류 등을 '4대 유망 서비스업'으로 간주, 핵심 규제 개선에 주력하기로 했다.

지금은 국제공항과 면세점 등에 한정된 '의료광고 가능 지역'을 외국인 방문이 많은 32개 관광특구까지 확대하고, 성형외과·피부과 광고가 50%를 초과하지 못하게 한 규정은 완화된다. 의료법인간 합병제도의 한시적 도입이 검토되고,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시범사업도 추진된다.

사후면세점의 즉시환급 한도는 현행 1회 30만원 미만에서 50만원 미만으로, 1인 100만원 이하에서 20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크루즈 승객 입출국 심사는 QR코드 기반 '관광상륙허가증' 교부 방식으로 바꿔, 무비자 입국 외국인을 위한 '전자여행허가제'(ETA) 기반이 마련된다.

아울러 오는 8월엔 VR(가상현실)과 AR(증강현실) 등 '실감콘텐츠 활성화 전략'을 내놓는다. 또 부모 요청시 적용을 제외하는 등 '게임 셧다운제'를 단계적으로 개선하고, 월 50만원인 결제한도를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국공유지와 공공기관 유휴부지 등에 물류거점을 확충하는 한편, 첨단 물류시설 투자에 대한 세제·금융 지원은 확대된다. 택배 등 신물류 서비스의 법적 지원체계는 정비하고 도심내 택배차량 주정차 가능지역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복수사업자의 주방공유를 시범허용하고, 출장미용 요건을 '고령자·장애인 요청시'까지 확대하는 등 생활체감형 규제 개선도 이뤄진다. 

기재부 관계자는 "과제 이행을 정기 점검하고 유망서비스 업종별 추가대책은 시리즈로 계속 내놓을 예정"이라며 "업종별 협회와 단체, 연구기관 등의 의견도 적극 수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2019-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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