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칸방 가구에 예비 미혼모까지 '공공임대 우선지원' 확대

아동과 함께 단칸방에 거주하는 가구나 가정폭력 피해자, 출산예정 미혼모는 우선적으로 공공임대주택 지원을 받게 된다. 또 임대주택 신청부터 입주까지 자격심사와 서류제출은 간소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마련, 25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쪽방·고시원·비닐하우스 등 비(非)주택 거주자와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범죄피해자 등이 공공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보증금 50만원에 시세 30% 수준의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게 해준다.

개정안은 성장기 아동의 주거여건을 감안, 최저주거 기준에 미달하는 가구중 아동과 함께 단칸방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공공임대주택 우선 지원대상에 포함했다. 또 좁은 공간에서 부모를 비롯, 성별이 다른 형제와 함께 거주하는 취약계층 아동 등의 주거환경도 개선하도록 했다.

가령 부모와 아동까지 3인 가구가 단칸방 또는 입식부엌과 수세식 화장실이 없는 환경에서 사는 경우 공공임대주택에 우선입주할 수 있다. 가정폭력 피해자, 출산예정 미혼모 등 긴급한 주거지원이 필요한 경우도 우선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이들 취약계층의 조속한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주택 신청부터 입주까지 자격심사와 서류제출은 간소화된다.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임대주택 입주를 위해 거쳐야 하는 소득·자산 검증 및 심사 절차를 이미 구비하고 있는 수급자격 증빙서류만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공공임대주택 입주신청을 위해 의무적으로 작성해 제출해야 했던 자활계획서는 폐지된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길게는 3개월에 이르던 임대주택 신청자의 이주 소요기간이 7일 이내로 대폭 단축될 전망이다.

앞서 국토부 김현미 장관은 지난 21일 현장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갖고 "쪽방·노후고시원·빈곤 아동 가구 등 주거 지원이 시급한 계층을 면밀히 분석해 중점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민단체와 전문가, 실제 지원 희망자 등의 의견을 청취해 주거지원대책을 개선해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2019-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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