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톱깎이? 맥가이버칼? '기내반입 금지물품' 한번에 찾는다

항공기 객실에 손톱깎이를 갖고 탈 수 있을까. 정답은 '예'이자 '아니오'다. 일반적인 손톱깎이는 기내 휴대가 허용되지만, 날이 선 칼이 내장된 손톱깎이는 위탁 수하물로 부쳐야 한다.

이처럼 알쏭달쏭한 항공기내 반입금지물품 여부를 앞으로는 인터넷 검색으로 한번에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항공기를 탈 때 객실에 가지고 들어 갈 수 있는 '휴대물품'과 항공사에 맡겨 화물칸에 실어야 하는 '위탁물품'을 확인할 수 있는 안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3일 밝혔다.

공단에서 운영하는 '항공보안 자율신고제도'(avsec.ts2020.kr) 홈페이지에서 검색 창에 물품명을 입력하면 휴대 또는 위탁 가능 여부를 찾아볼 수 있다.

가령 검색창에 '칼'을 입력한 뒤 나오는 목록에서 궁금한 칼의 종류를 클릭하면 객실에 갖고 탈 수 있는지, 화물칸에 실어야 하는지 그림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네일니퍼와 눈썹정리용 칼, 전기면도기와 일회용 면도기는 기내 휴대가 허용되지만 면도칼은 위탁수하물로 부쳐야 한다. 감자칼과 무채칼은 기내휴대가 허용되지만 맥가이버칼과 과도, 박스커터칼은 금지된다.

검색 서비스는 한국어뿐 아니라 영어로도 제공된다. 공항 보안검색 과정에서 자주 적발되는 위해물품을 수시로 업데이트해 최신 정보가 제공되고, 각 항공사 모바일앱과 홈페이지에도 바로가기를 추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교통안전공단이 반입금지물품 안내 서비스를 하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해 오는 28일부터 시행한다"며 "다만 금지물품의 변화는 없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인천공항에서 적발된 금지물품은 333만 8277건에 이른다. 이 가운데 액체류가 282만 2456건으로 가장 많고, 도검류는 22만 7427건, 라이터는 15만 1689건, 인화성류 8만 9940건, 공구류 3만 4506건, 기타 1만 1777건 등이었다.

2019-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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