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공제 기준 '3천억원' 유지…사후관리 10→7년 완화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중소·중견기업 매출액 기준이 현행 3천억원 그대로 유지된다. 사후관리 기간은 기존 10년에서 7년으로 완화되고, 기간내 업종 변경 허용 범위는 확대된다.

정부와 여당은 11일 오전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업상속공제 제도 개편안을 확정했다. 

가업상속공제는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중소기업이나 매출액 3천억원 미만 중견기업을 상속할 때 200억~500억원 한도로 가업상속재산 가액의 100%를 공제하는 제도다.

개편안은 매출액 기준은 그대로 두되, 10년간 업종·자산·고용을 유지하게 한 사후관리요건은 일부 완화했다. 경영 현실에 비해 지나치게 엄격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실제로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3~2017년 5년간 가업상속공제 신청 건수는 372건으로, 2017년만 보면 91건에 2226억원 수준에 불과했다.

반면 시민단체 등은 가업상속공제가 '부의 대물림'에 악용되는 만큼, 오히려 공제대상과 한도를 축소해야 한다고 지적해왔다. 매출액 기준을 그대로 유지한 건 이같은 비판을 의식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제도의 실효성 제고와 이에 상응하는 기업의 성실경영책임 강화에 중점을 뒀다"며 "불성실한 기업인에 대해선 조세 지원을 배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현행 10년인 사후관리기간은 7년으로 단축되고, 이 기간에 업종 변경이 허용되는 범위는 기존 표준산업분류상 '소분류 이내'에서 '중분류 이내'로 확대된다.

가령 소분류상 '전분 및 전분제품 제조업'인 제분업체는 지금까지 '기타 식품 제조업'인 제빵업으로 관리기간내 업종을 바꿀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중분류상 같은 '식료품 제조업'이므로 전환이 허용된다.

또 중분류 범위 밖이더라도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 심사 및 승인을 거치는 경우 업종 변경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자산과 고용 유지 의무도 완화된다. 지금은 사후관리기간에 20% 이상 자산을 처분할 수 없고, 상속 당시 정규직 근로자 수의 80% 이상을 매년 유지하도록 돼있다. 또 중소기업은 10년 통산 100% 이상, 중견기업은 120% 이상 정규직 근로자 수를 유지해야 한다.

하지만 개편안은 업종 변경 등 경영상 필요에 따라 기존 설비를 처분하고 신규 설비를 대체취득하는 경우엔 불가피하게 자산을 처분할 수 있는 예외사유로 인정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수용·사업장 이전 등에 따른 대체취득과 내용연수 경과자산 처분 등에 대해서만 예외를 허용해왔다.

중견기업의 10년 통산 고용유지 의무 역시 중소기업 수준인 100%로 완화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안정적 고용유지는 가업상속지원의 주요한 정책적 목적에 해당된다"면서도 "생산설비 자동화 등 기업환경 변화를 고려할 때 기존 고용 인원 유지를 넘어 증원은 사실상 부담이 너무 크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당국은 다만 사후관리요건 완화가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감안, 탈세·회계부정 기업인에 대해선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배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상속 기업의 탈세 또는 회계부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엔 배제되고, 이미 공제를 받은 경우엔 사후 추징할 방침이다. 상속개시 10년 전부터 사후관리기간까지의 탈세・회계부정이 드러나 징역형 또는 일정 기준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적용된다.

가업상속공제시 상속세를 나눠 낼 수 있는 연부연납 특례 대상은 확대된다. 지금은 매출액 3천억원 미만 가업상속재산 비중 50% 미만시 10년, 50% 이상시 20년 분할 납부를 허용해왔다.

하지만 개편안은 대상 기업을 전체 중소·중견기업으로 확대하고 피상속인의 경영·지분보유 기간 요건은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했다. 또 상속 이전 2년간 가업에 종사해야 했던 상속인 요건은 삭제됐다.

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에 이번 개편안을 반영,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가업 승계 과정에서 발생하는 상속세 부담에 따른 고용 불안과 투자 저해요인이 해소되면서 경제활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9-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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