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새 아파트 분양가는 주변 시세의 100%를 넘지 못한다. 이에 따라 민간 아파트 분양가도 다소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고분양가 사업장 심사 기준을 바꿔 오는 24일 이후 분양보증 사업장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분양가 심사 기준을 바꾸긴 2016년 이후 약 3년 만이다.
최근 서울 강남 재건축단지 등을 중심으로 분양가 상승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다, 분양가격이 너무 높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제도 개선에 나섰다는 게 HUG측 설명이다.
지금까지는 주변에서 1년 이내 분양한 아파트의 평균분양가 100%, 분양한 지 1년 넘은 단지나 기존 아파트 매매가의 110%를 넘으면 분양보증 발급이 거절돼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1년 이내 분양 단지 △1년 초과 분양단지 △준공기준 등 보다 세분화된 기준이 적용된다.
인근에 1년 이내 분양한 아파트가 있을 경우엔 평균 분양가나 최고 분양가가 비교 사업장의 평균 분양가 및 최고 분양가의 100%를 초과하면 보증 발급이 거절된다.
또 주변에 1년 이내 분양한 단지가 없는 경우엔 비교 사업장의 평균 분양가에 주택가격변동률을 적용한 금액과 비교 사업장 평균 분양가의 105% 가운데 낮은 금액으로 평균 분양가격이 산정된다.
다만 10년 이상된 구축 아파트까지 비교 사업장으로 포함되는 일이 없도록 '준공후 10년 이내' 아파트만 비교 대상으로 삼기로 했다. 비교사업장 선정 순서는 1년 이내 분양단지가 있으면 우선 비교하되, 없으면 1년 넘은 분양단지, 준공 아파트 순서로 적용된다.
평균 분양가 산정 방식도 현재는 산술평균 금액을 적용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평형·타입별·층별 가중치를 적용한 가중평균 금액이 도입된다.
HUG 관계자는 "1년 초과 분양기준 및 준공기준의 경우 분양가 수준이 다소 낮아지는 효과가 예상된다"며 "보증 리스크와 주택시장을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9-0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