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주는 '종량세' 전환…소주는 '종가세' 유지 가닥

정부가 50년 만의 주세(酒稅) 개편을 통해 맥주와 막걸리는 종량세로 전환하되, 소주는 현행 종가세를 일단 유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1969년부터 적용중인 종가세는 가격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데 비해, 종량세는 알콜 도수와 양에 비례해 세금을 더 매기는 방식이다.

조세재정연구원(이하 연구원)은 3일 오후 개최한 '주류 과세 체계 개편에 관한 공청회'에서 종량세 전환을 골자로 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원이 내놓은 시나리오는 ①맥주만 종량세 전환후 다른 주종은 중기적으로 개편 ②맥주·탁주만 종량세 전환 ③모든 주종을 종량세로 전환하되 맥주·탁주 이외 주종은 시행유예 등 크게 3가지다.

먼저 맥주만 종량세로 전환하고 나머지 주종은 마스터플랜을 세워 중기적으로 종량세로 개편해나가는 방식이 일단 유력하게 거론된다.

맥주 과세를 우선적으로 개편하는 건 국내생산 맥주와 수입 맥주간의 과세표준이 달라 조세 중립성이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국산맥주 과세표준엔 이윤과 판매관리비 등이 포함돼있지만 수입맥주엔 빠져있다.

따라서 종량제를 도입하면 국산맥주는 세부담이 줄어 '4캔에 1만원' 시대가 열릴 수 있고, 고가 수입맥주나 수제맥주의 가격도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저가 수입맥주는 세금이 늘어 가격도 오를 전망이다.

연구원 홍범교 연구기획실장은 "조세중립성 회복이 종량세 전환의 타당한 명분이 될 것"이라며 "세제가 소비자들의 소비와 선호에 주된 영향을 미치는 정책 수단이 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두번째 방안은 맥주와 함께 탁주도 종량세로 전환하는 방식이다. 고급 원료를 사용한 고품질 탁주가 출시되면 제품 차별화를 통해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세번째 방안은 모든 주종을 종량세로 전환하되, 맥주와 탁주 등을 제외한 다른 주종은 일정기간 시행시기를 유예하는 방식이다. 종량세 체계가 고품질 주류 생산에 적합하다는 판단에서다.

홍 실장은 "음주의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건 알코올 함량이지 주류의 가격이 아니다"라며 "외국도 대부분 종량세를 채택하고 있는 걸 감안하면 궁극적으로는 모든 주종을 종량세로 전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전격적인 종량세 전환은 업계와 소비자에게 혼란을 불러올 가능성이 큰 만큼, 일부 주종은 먼저 도입하되 나머지 주종은 5년 또는 특정기간 시행을 미루자는 얘기다.

①번 방식을 도입할 경우에도 일본이나 EU(유럽연합)처럼 알콜 도수가 높을수록 더 높은 세율을 부과하는 '고도주·고세율' 원칙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연구원측은 설명했다.

홍 실장은 "주종에 따라 다소 세부담이 증가하는 점, 고가 수입제품의 세부담이 다소 줄어드는 걸 용인해야 이 원칙을 지킬 수 있다"며 "인구 감소로 많은 나라에서 총음주량과 함께 주세 세수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종량세 체계로 전환하면 인플레에 의해 실질적인 주세 부담이 줄어 음주의 사회·경제적 비용을 덜 지불하게 되는 결과가 생길 수 있다"며 △소비자물가지수에 연동해 종량세율을 매년 자동 조절하는 방식 △수년에 한번씩 종량세율을 조정하는 방식 등의 검토를 제안했다.

정부의 최종 주세개편안 확정을 앞두고 열린 공청회에서 이처럼 3가지 방식이 제시됨에 따라, 맥주는 종량세로 바뀌되 소주는 현행 종가세가 유지될 전망이다. 또 막걸리도 종량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커보인다. 

'서민의 술'로 꼽히는 소주의 경우 도수가 상대적으로 높아, 종량세가 적용될 경우 세금이 크게 늘어 가격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도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역시 도수가 높은 위스키는 대부분 고가여서, 종량제로 바뀔 경우 오히려 세금이 더 낮아질 수 있다는 게 당국 판단이다.

소주와 위스키 모두 현행 과세체계에서 증류주로 분류되는데, 소주만 따로 떼어 과세체계를 재편할 경우엔 WTO(세계무역기구) 규정 위반 소지도 있다.

당초 정부는 지난 4월말 주세개편안을 발표할 계획이었지만, '업계 혼란과 의견수렴' 등을 이유로 한 차례 연기한 끝에 이달중 최종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2019-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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