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임신진단서로 '다자녀 특공'…합동점검 착수

아파트 청약 과정에서 가짜 임신진단서로 다자녀 특별공급에 당첨되는 사례가 다수 적발됨에 따라 당국이 합동점검에 착수했다.

국토교통부는 서울시, 경기도와 합동으로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 당첨자를 대상으로 부정청약 여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이날부터 한 달간 진행된다. 2017년과 2018년에 분양한 전국 282개 단지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에서 임신진단서나 입양서류를 제출해 당첨된 3천여 건이 점검 대상이다.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특별공급 요건인 자녀수 산정시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중인 경우'도 자녀에 포함하도록 돼있는데, 이를 노려 허위 임신진단서를 제출해 부정 당첨된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실제로 국토부가 지난 4월 수도권 5개 단지를 대상으로 실시한 표본 점검 결과, 임신진단서를 제출해 당첨된 83건 가운데 10%가량인 8건이 허위서류에 의한 부정청약이었다.

이에 따라 당국은 이들 허위 서류 제출자를 수사의뢰한 상태다. 수사 결과 '주택공급 질서교란 행위자'로 확정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을 물게 된다. 

특히 이미 공급받은 아파트의 공급계약이 취소되고, 최장 10년까지 청약 신청 자격도 잃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전한 주택 공급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선 수사당국 및 지자체와의 공조를 통해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2019-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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