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인천·광주에 대기업 시내면세점 5곳 신규지정

서울과 인천, 광주에 대기업이 운영하는 시내 면세점 5곳이 신규로 지정된다. 또 충남엔 중견·중소기업이 운영하는 면세점 1곳이 들어선다.

기획재정부는 14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보세판매장(면세점) 제도 운영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소비와 관광산업 활성화 차원에서다.

이에 따라 서울엔 3곳, 인천과 광주는 각각 1곳의 대기업 시내면세점이 들어서게 된다. "진입장벽 완화를 위한 경쟁여건 조성과 여행객 편의 제고, 지역별 사정, 중소·중견기업 여건 등을 고려했다"는 게 당국 설명이다.

앞서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기준으로 면세점 매출액이 2천억원 이상이거나 외국인 관광객이 20만명 이상 증가한 경우 해당 지역에 대기업 면세점 신규 특허를 내주기로 한 바 있다.

또 면세점이 없는 지역은 지자체 요구가 있을 경우 이같은 요건에 상관없이 대기업 신규 특허가 가능하다. 서울과 제주는 매출액 2천억원 이상 증가, 부산과 인천은 외국인 관광객 20만명 이상 증가, 광주는 면세점이 없는 지역 요건에 해당된다.

이날 회의 결과 제주는 소상공인 단체의 반대의견과 외국인 관광객 감소, 또 부산은 전년 대비 0.8% 성장에 그치는 등 시장이 정체 상태였다는 점에서 신규특허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면세점이 없는 충남엔 중견·중소기업 시내 면세점 특허 1곳을 내주기로 했다. 서울은 올해 특허 수를 별도로 제한하지 않고 중소·중견기업의 신청을 받아 특허심사위원회(관세청) 심사후 특허를 내주기로 했다.

'2019년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선수촌에는 7월 5일부터 8월 2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내면세점 특허가 부여된다. 지난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때도 한시적 특허가 부여된 바 있다. 

위원회는 또 최근 이사회 의결을 거쳐 특허 반납을 발표한 한화 갤러리아 63 면세점에 대해선 별도의 신규 특허를 부여하지 않기로 했다.

기재부는 이날 심의 결과를 관세청에 통보했다. 관세청은 이달중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특허 신청 공고를 낸 뒤, 특허심사위원회를 통해 오는 11월 최종사업자를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해 시내·출국장 등의 면세점 연매출은 19조원 규모로, 서울 시내 면세점의 올해 1분기 매출은 4조 8천억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롯데·신라·신세계 등 '빅3' 업체의 매출은 90%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2019-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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