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7만 6천호의 공적임대주택이 공급되고, 쪽방이나 고시원 등에 사는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지원도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주거종합계획'을 23일 발표했다. △포용적 주거복지의 성과 확산 △시장 안정세 정착 △공정한 임대차 시장 △고품질의 편안한 주거환경 조성이 주요 골자다.
정부는 먼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공적임대주택, 주거급여, 금융지원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공공임대주택 13만 6천호, 공공지원임대주택 4만호 등 17만 6천호의 공적임대주택을 올해 공급한다.
공공임대주택 가운데 매입임대는 3만 1천호, 전세임대는 4만 5천호, 건설임대는 6만호 규모다.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임대는 지난해 3만호에서 올해 4만 3천호로 확대되고, 신혼희망타운도 1만호 공급된다.
청년 맞춤형 주택 4만 1천호를 공급하고 희망상가를 통해 80호 규모의 창업공간도 지원한다. 올해 행복주택 2만 6천호 가운데 1만호도 19~39세 청년에게 공급된다.
문턱을 없애고 높낮이 조절 세면대 등을 설치한 어르신 맞춤형 공공임대는 5천호, 매입·전세임대는 4천호 각각 공급된다. 특히 비(非)주택 거주가구 등 취약계층에게 공적임대주택 8만호를 공급하고 중증장애인에겐 주거약자용 주택을 우선공급하기로 했다.
주거급여 소득기준은 지난해 '중위소득 43%'에서 올해는 '44%'로 상향된다. 지난해보다 17% 늘어난 110만 가구가 지원을 받게 된다. 급여지급 상한도 지금보다 5.0~9.4% 인상된다.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연간 약 26만명에게 낮은 이자의 구입·전월세자금도 지원된다. 이를 위해 올해 1조 8천억원 규모의 재정과 25조 6천억원 규모의 주택도시기금을 투입할 계획이다.
기금 대출시 부동산과 예금·주식 등 보유자산 심사기준이 도입되고, 비대면 등 대출 간소화 시스템 적용도 추진된다.
정부는 또 지방자치단체별 빈집 실태조사 결과를 인터넷에 공개하는 '빈집정보은행'을 도입하기로 했다. 도심내 빈집을 찾아 활용을 희망하는 수요자와 연결해주는 플랫폼을 시범구축한다는 구상이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인 '실수요자 중심 관리'는 계속 유지된다. 시장 과열이 발생하면 곧바로 안정화 조치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공시가격도 최근 가격이 급등했거나 상대적으로 시세와 격차가 컸던 부동산을 중심으로 현실화율을 계속 높여가기로 했다.
이미 발표한 '3기 신도시' 공공택지 19만호의 후속절차는 차질없이 진행하고, 남은 11만호 공급방안은 6월까지 확정된다. 지방의 미분양관리지역 제도 개선도 검토된다.
집주인과 공인중개사 등이 집값을 담합하거나 시세를 조종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공인중개사법 개정도 추진된다. 위법행위의 구체적 판단기준이 마련되고, 신고 포상제도 도입될 전망이다.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은 지자체 조례에 위임된 임대주택 의무비율 상한을 상향조정하고, 공공임대 활용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동절기엔 기존 점유자의 퇴거조치를 제한하고, 시공사 수주비리가 반복되면 정비사업 참여에서 배제하는 '삼진아웃제'도 적극 시행된다.
당국은 또 올해 LH(한국토지주택공사) 2개 단지, SH(서울주택도시공사) 1개 단지를 후분양 공급하는 한편 10개 공공택지를 후분양 조건부로 우선공급할 방침이다.
아울러 등록임대사업자 관리와 임차인 보호는 강화된다. 임대료 증액규제와 매각제한 등 등록임대 관련 공적의무 이행을 강화하고, 이를 종합부동산세와 임대소득세 등 세제 혜택과 연계하기로 했다.
임대의무기간과 임대료 증액 기준 준수 의무는 등기부등본에 부기등기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고, 모바일 가입 등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국토부 김현미 장관은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 관리를 공고히 하면서 임차인 보호와 주거환경 개선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며 "포용적 주거복지 구현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2019-0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