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숭숭한 항공업계 '사고 터질라'…全국적기 일제점검

최고경영자 사망과 경영권 위기 등 국내 항공업계에 변동성이 커지면서, 당국이 항공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선제 조치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21일 "항공사의 정비와 운항, 인력과 제도 등 안전전반에 대한 취약요인 개선과 사고 예방을 위해 '항공안전강화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국적항공사의 잦은 고장과 회항이 발생한 데다,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별세와 아시아나항공의 재무 악화 등 뒤숭숭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하계 성수기인 6~8월을 앞두고 9개 국적사의 모든 항공기 400대에 대한 일제 점검이 이뤄진다. 항공기 고장 등으로 인한 장기 운항지연, 결항과 회항 등의 비정상운항이 예방될 수 있도록 안전운항체계를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령 20년을 넘긴 초과 경년기나 고장 빈도가 높은 상위 10% 항공기 등은 장거리나 심야 등 취약시간대에 운항하지 않도록 관리하기로 했다.

기장 심사도 강화된다. 최근 3년간 비정상 운항을 발생시켜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1년 미만 경력자 등 237명을 대상으로 조종기량 특별심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특별심사에서 불합격하면 조종업무에서 제외되고, 재교육 평가 등을 통해 기량이 입증된 경우에 한해 조종 업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된다.

조종사들이 비행중 비상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모의비행훈련장치를 통한 훈련주기도 단축된다. 엔진정지 및 악기상 대처는 기존 12개월에서 6개월로, 여압장치 고장 대처는 기존 3년에서 2년으로 주기가 줄어든다. 

항공사 정비·운항분야 대한 불시점검 비율도 현행 5%에서 10%로 확대된다. 특히 주말이나 야간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불시점검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국적기가 입고되는 중국과 싱가폴 등 해외 중정비 업체 10여곳은 정비품질에 따라 등급화하는 한편, 하위 업체에 대해선 정부 감독관의 현장점검도 연 2회로 강화된다.

당국은 또 조종‧정비분야 등 항공기 안전경향 모니터링을 위한 안전지표를 확대하고, 각종 각종 안전데이터가 통합된 빅데이터 구축과 데이터 분석플랫폼 개발에도 나서기로 했다.

아울러 보유기종과 가동률 등을 고려한 세부 인력산출기준을 마련, 적정 인력과 예비엔진 부품 등을 확보한 경우에만 항공기 도입을 허가하도록 법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또 음주 근무를 근절하기 위해 항공사의 자체 표본측정 대상도 기존 '종사자의 15%'에서 '직원 전체'로 확대하도록 했다. 비행중 갑작스런 회항이나 착륙지연 등 상황별 기내 안내방송 표준문안도 마련해 승객 동요를 막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도개선 과제 등 안전대책들을 연내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철저하게 관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2019-04-21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