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건강기능식품을 대형마트와 백화점에서, 제과점에서 만든 빵은 휴게음식점에서, 베란테스트기는 편의점에서도 살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7일 오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부터 잇따라 내놓고 있는 규제혁신대책의 다섯번째 방안으로 △건강기능식품 분야 과제 22건 △신산업 분야 과제 9건 등 31건의 규제개선 과제가 이번 방안에 포함됐다.
당국은 먼저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에서의 건강기능식품 자유판매를 허용하고 각종 신고의무는 줄여주기로 했다. 지금은 이들 사업자가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려면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에 사전신고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폐지된다.
그동안 허용되지 않던 수입 건강기능식품의 변경신고도 허용된다. 동일제품을 반복적으로 수입할 경우엔 통관시 매번 내야 했던 제품 사진도 선적 당시의 제품 사진만 내면 되고, 수입식품 원료의 임상실험 결과서 역시 같은 내용을 검증한 SCI등급 논문 등으로 대체를 허용하기로 했다.
또 수입식품 등을 판매하는 인터넷 구매대행업자가 주택에서도 영업할 수 있도록 시설 기준도 완화되고, 품목별 1년 주기였던 이력추적관리방식은 2~3년 주기의 업체별 관리로 바뀐다.
건강기능식품의 원료범위는 안전성이 확보된 알파-GPC나 에키네시아 등 일부 의약품 원료까지 확대된다. 인체적용시험 대상자는 기존 일반인에서 약물을 복용하지 않은 초기질병상태 피험자까지 확대된다.
EPA나 DHA 함유 제품에 적용돼온 '산패(酸敗) 관리 기준'도 산화방지제가 첨가된 제품이나 원료성 제품으로 대상을 줄여 제품 개발을 활성화시킨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과학적 근거가 확보된 일반식품에도 기능성 표시를 허용하기로 했다. 해당 제품들은 품목제조 보고만으로 생산과 기능성 표시를 할 수 있게 되고, 이들 기능성 식품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사전협의체 신설 등 지원체계도 개선된다.
건강기능식품 광고에 활용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의 허용범위도 확대되고, 동물실험 결과 등 제품의 작용기전을 활용한 광고도 허용된다. 작용기전은 약물 등이 체내 효능을 발휘하는 생화학 반응 과정을 가리킨다.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표시와 광고에 대해선 자율심의가 시행되고, 허위 표시·광고의 처벌기준은 식품위생법상 식품과 동일한 수준으로 완화된다.
건강기능식품 관련 법정을 개정할 때는 탄력적 대응이 곤란한 제조 특성을 감안해 일정기간 유예후 관련법령을 적용하기로 했다. 또 안전성이 확보된 창고 등 보관시설의 공동이용도 허용된다.
당국은 또 신산업·신기술 분야 규제 개선 차원에서 소방용품으로 인정되는 IoT(사물인터넷) 기반 융합기술 제품 범위를 현행 수신기·중계기·발신기·감지기 등 4개 품목에 음향장치·시각경보기·속보기 등 3개 품목을 추가하기로 했다.
가스나 화재 등을 사전에 감지하는 홈넷 제품의 소방인증절차도 완화된다. 지금까지는 형식승인대상 소방용품인 수신기로 분류돼왔지만 앞으로는 여기서 제외된다.
이와 함께 그동안 모호했던 드론 훈련비행장 부지 신청요건을 구체화하고, 고효율에너지인증제품은 외형개선 등 단순 변경사항일 경우 재인증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또 수출용 의료기기의 원활한 해외판로 개척을 돕기 위해 의료기기의 전시 승인 관련 제출 서류도 대폭 축소된다.
이밖에도 제과점 영업자가 만든 빵을 앞으로는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등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배란테스트기도 앞으로는 임신테스트기처럼 판매업 신고를 면제해 편의점 등에서도 팔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찻잎 채취 시기에 따라 일률 평가해온 녹차의 품질 표시 기준도 기후나 지리적 특성 등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정부는 이번 규제혁신과제 31건 가운데 6건은 상반기중 행정입법을 통해, 24건은 고시·지침·유권해석 등을 통해 해결하고 생명안전 관련 일부 과제는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하반기중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지속적인 현장밀착형 규제혁신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도록 노력하겠다"며 "새로 출범한 혁신성장추진기획단을 활용해 혁신성장과 기업투자를 가로막는 핵심규제도 발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9-0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