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조치가 8월말까지 연장된다. 다만 인하율은 기존 15%에서 7%로 줄어든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1월 6일부터 6개월간 실시한 유류세 인하 조치를 8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다만 세율은 단계적으로 환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 6일부터 8월 31일까지 유류세 인하율은 기존 15%에서 7%로 조정된다.
기재부 이호승 1차관은 "일시환원에 비해 4개월간 휘발유는 리터당 58원, 경유는 41원, LPG부탄은 14원의 가격인하 요인이 발생한다"며 "4개월간 약 6천억원의 유류세 부담 경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유류세 인하 부분 환원으로 가격이 오르기 전 매점매석 행위를 엄중 단속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석유정제업자 등에 대해선 4월 1일~5월 6일, 8월 1~31일까지 석유제품 반출량 제한 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기피하거나 특정 업체에 과다 반출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이를 어기면 2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을 물게 된다.
기재부는 산업부·공정위·국세청·관세청 등과의 협업을 통해 철저한 모니터링과 사후관리를 실시해 나갈 방침이다.
2019-0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