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국토 0.2%는 '외국인 땅'…절반 이상 '美국적'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가 국토 면적의 0.2%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말 기준 외국인 보유 국내 토지 면적은 2억 4139만㎡로 집계됐다. 일년새 1.0%(249만㎡) 증가한 규모로, 국토면적 10만 364㎢의 0.2% 수준이다.

외국인 보유 토지의 금액은 공시가 기준 29조 9161억원으로 일년새 0.7% 감소했다.

외국인 보유 토지 규모는 2014년까지 제주도를 중심으로 중국인의 매입이 늘면서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지만, 2016년 이후 증가율이 둔화되는 추세다. 

실제로 전년대비 증가율은 2013년 0.5%에서 2014년 6.0%, 2015년 9.6%까지 치솟았다가 2016년과 2017년엔 각각 2.3%로 내려앉았다.

미국 국적을 가진 외국인이 보유한 토지는 일년새 0.6% 증가한 1억 2551만㎡로, 전체 외국인 보유 면적의 52.0%를 차지했다.

이어 중국 국적이 7.8%, 일본 7.6%, 유럽 7.4% 순으로, 그밖의 다른 국적은 25.2%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전년 대비 2.1% 감소했지만 전체의 17.3%인 4182만㎡에 달했다. 이어 전남이 3791만㎡(15.7%), 경북 3581만㎡(14.8%), 제주 2168만㎡(9.0%), 강원 2107만㎡(8.7%) 순이었다.

부산은 97만㎡로 전년대비 25.1% 증가했고, 충남은 71만㎡로 3.9%, 강원은 58만㎡로 2.8% 각각 증가했다. 

증가 요인 대부분은 미국이나 캐나다 등 국적교포의 임야에 대한 증여․상속이었다. 제주는 백통신원제주리조트 등에 대한 취득(8만㎡) 외에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외국국적 교포가 보유한 땅은 1억 3319만㎡로 전체 외국인 보유 토지의 55.2%를 차지했다. 합작법인은 7101만㎡(29.4%), 순수외국법인 1902만㎡(7.9%), 순수외국인 1762만㎡(7.3%), 정부·단체는 55만㎡(0.2%) 등이었다.

용도별로는 임야·농지 등이 1억 5635만㎡로 64.8%에 달했다. 공장용은 5883만㎡(24.4%), 레저용 1226만㎡(5.1%), 주거용 998만㎡(4.1%), 상업용 397만㎡(1.6%) 순으로 뒤를 이었다.

2019-04-12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