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한 임대사업자가 41만명을, 임대주택은 137만채를 넘어섰다. 다만 올들어 신규 등록은 급격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월 한 달간 신규 등록한 임대사업자는 6543명, 임대주택은 1만 5238채로 집계됐다. 지난해 12월에 비해 신규등록 사업자는 54.6%, 신규등록 주택은 58.7% 줄어든 수치다.
이같은 월간 신규등록 사업자 규모는 지난해 4월 이후 최저치다. 지난해 월평균 8898명에 비해서도 73.5%에 불과한 수준이다. 당장 지난해 12월엔 1만 4418명에 달했고, 10월 11월에도 각각 1만 1524명과 9341명이었다.
특히 서울은 지난달 신규 등록 사업자가 2266명으로, 한 달전의 5421명에서 58.2% 감소했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도 4673명으로 한 달전의 1만 1190명에서 58.2% 줄었다.
지방은 1870명으로 한 달전의 3228명에서 42.0% 감소했다. 이러다보니 신규 등록임대사업자 가운데 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해 12월의 77.6%에서 7.14%로 낮아졌다.
1월말 현재까지 등록된 임대사업자는 41만 3천명, 임대주택은 137만 7천채로 늘어났다.
다만 신규 등록 임대주택은 지난해 12월의 3만 6943채에서 58.7%나 감소했다. 지난해 월평균인 2만 2323채에 비해서도 68.3% 수준에 불과하다.
서울에선 한 달새 61.1% 줄어든 4824채, 지방에선 53.4% 감소한 5125채가 신규 등록됐다. 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중도 한 달새 70.3%에서 66.4%로 낮아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말 등록이 몰렸던 기저효과로 감소 폭이 컸다"면서 △10년 이상 임대등록시 양도세 감면조항 일몰 △조정대상지역 신규취득 주택에 대한 임대등록시 양도세 중과 배제 등 9·13대책의 영향이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2019-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