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5도 어장 '여의도 84배' 확대…야간조업 55년만에 허용

정부가 서해5도에 여의도 면적의 84배에 이르는 새 어장을 조성하기로 했다. 남북간 군사적 긴장으로 금지돼온 야간조업은 55년 만에 일부 허용된다.

해양수산부는 20일 "서해 5도 어장을 지금의 1614㎢에서 245㎢ 늘려 1859㎢까지 확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어장 확장은 1992년 280㎢를 늘린 뒤 10회에 걸쳐 이뤄진 어장 확장 가운데 최대 규모다. 확장 면적인 245㎢는 여의도 면적 2.9㎢의 약 84배에 이른다.

남북간 긴장의 상징과도 같던 서해 5도 어장은 백령·대청·소청어장 368㎢, 연평어장 815㎢, A 어장 61㎢, B 어장 232㎢, C 어장 138㎢ 등으로 이뤄져 있다. 202척의 어선이 꽃게·참홍어·새우·까나리 등을 연간 4천톤(300억원 규모)씩 잡아들이는 곳이기도 하다.

해수부와 국방부, 해경과 지방자치단체 등은 4·27 판문점 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 9·19 군사합의 등 남북간 해빙 무드에 맞춰 어장 확장 방안을 논의해왔다.

이에 따라 연평어장은 기존 815㎢에서 905㎢로 90㎢(동측 46.58㎢·서측 43.73㎢)로 확대되고, B 어장 동측 수역엔 154.55㎢ 규모의 'D 어장'이 신설된다.

이번 확대 조치로 어획량은 10% 이상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당국은 성어기가 시작되는 4월부터 조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다음달중 '어선 안전조업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다.

특히 지난 1964년부터 금지돼온 야간조업도 55년 만에 일부 허용하기로 했다. 일출 전과 일몰 후 각각 30분씩 하루 1시간이 허용된다.

해수부 김영춘 장관은 "남북평화가 정착되고 경비자원이 확충되는 등 여러 여건이 개선되면 추가로 어장 확장과 조업시간 연장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2019-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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