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인상에도 稅부담 영향 적어…건보료도 '그대로'

올해 전국 표준지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9.42% 올랐지만, 대다수 일반토지의 세(稅)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2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전국 표준지 50만 필지의 공시가는 지난해보다 9.42%, 서울은 13.87% 상승했다. 다만 최근 가격이 급등하거나 상대적으로 시세와 격차가 있던 0.4%의 고가 토지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나머지 99.6%의 일반토지 상승 폭은 7.29%로 평균을 밑돌았다.

이에 따라 올해 공시가 인상에 따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변동 폭도 대부분 토지에선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령 서울 용산구 이태원의 한 상업용 토지 경우 올해 공시지가는 ㎡당 812만원으로, 지난해의 750만원에서 8.3% 올랐다. 

전체 면적 60㎡인 해당 필지 전체 공시지가는 지난해 4억 5천만원에서 4억 8720만원으로, 이에 따른 보유세는 지난해 894만원에서 올해는 988만원으로 10.5%(94만원) 오르지만 건강보험료는 변동이 없다.

인천 서구의 한 공업용 토지 공시가는 ㎡당 97만 6천원에서 올해는 102만원으로 4.5%, 전체 면적 693㎡에 대한 보유세도 지난해 113만 6천원에서 올해는 118만 7천원으로 4.5%(5만 1천원) 오르게 된다.

면적이 3207㎡에 이르는 경기도 한 농지는 지난해 2억 4천만원에서 올해 2억 5천만원으로 공시가격이 5.41% 올랐다. 보유세 역시 지난해 14만원에서 올해는 14만 7천원으로 5.41%(7천원)를 더 내게 됐지만, 건보료는 그대로다.

일각에서 세 부담의 임대료 전가 우려를 제기해온 상가와 사무실 부속 토지 등 별도합산 토지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다. 1인 기준 보유 토지의 공시지가 합계가 80억을 초과할 경우에만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게 되므로 대상 자체가 많지 않다.

국토부 관계자는 "재산세와 종부세 부담 증가는 직전년도 대비 50% 이내로 제한되기 때문에 상승폭도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역시 앞선 사례에서 보듯이 공시가격이 올라도 '재산보험료 등급표'의 등급이 바뀌지 않는 한 바꾸지 않는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지난해 7월부터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부담을 낮춰가고 있는 추세"라며 "오는 2022년엔 재산 공제액을 공시가격 8333만원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당국은 공시가 인상에 따른 임대료 전가나 원주민의 '둥지 내몰림'(젠트리피케이션) 우려에 대해서도 "대다수 토지는 소폭 인상하고 점진적 현실화한다는 방침이기 때문에 영향이 크지 않다"고 강조했다.

다만 영세상인이나 자영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통시장내 표준지 등은 공시가 인상 폭을 한층 줄였다. 가령 서울 중부시장내 위치한 중구 오장동 한 표준지의 경우 ㎡당 공시지가는 지난해 720만원에서 올해 706만원으로 오히려 1.9% 낮아졌다. 

㎡당 공시가가 2천만원을 웃도는 고가 토지의 경우에도 임대료 전가 영향은 제한적일 전망이다. 지난해 10월 '상가임대차법'이 개정되면서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된 데다, 매년 임대료 인상률 상한도 5%로 설정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달 입법예고한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상가임대차법 적용범위를 결정하는 환산보증금 인상도 추진하고 있다. 서울의 경우 6억 1천만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돼, 전체 상가 임차인의 95%까지 보호 대상으로 아우르게 된다.

이와 함께 오는 4월중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신설, 상인들이 안정적으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분쟁 해결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위원회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산하로 서울·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 등 6개 대도시에 설치된다.

국토부는 "상가 임대료 동향과 공실률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라며 "현재 한국감정원을 통해 분기별 계약임대료와 임대가격지수, 투자수익률과 공실률을 조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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