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지 공시가도 '핀셋 인상'…전국 9.4%, 강남구 23%↑

올해 전국 표준지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9.42%, 서울은 13.87% 올랐다. 이에 따라 공시가 현실화율도 지난해보다 2.2%p 오른 64.8%로 상승했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전국 표준지 50만 필지의 가격을 확정, 13일 관보에 게재한다고 밝혔다. 표준지는 공시대상 3309만 필지 가운데 대표성 있는 필지를 추린 것으로, 개별지 가격산정과 감정평가 기준 등으로 활용된다.

올해 표준지 공시가 변동률은 지난해의 6.02%보다 3.4%p 상승한 9.42%로 집계됐다. 

특히 지난번 표준단독주택과 마찬가지로 '핀셋 인상'이 이뤄졌다. 전체의 0.4%인 고가 토지는 상승 폭을 높인 반면, 일반 토지 99.6%는 점진적으로 현실화한다는 방침 아래 상대적으로 상승 폭을 낮춘 식이다.

이에 따라 중심상업지나 대형 상업·업무용 건물 등 최근 가격이 급등했거나 상대적으로 시세와 격차가 컸던 고가 토지는 상승률이 20.05%에 달했다. 반면 나머지 99.6% 토지의 상승률은 7.29%로 전국 평균을 밑돌았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서울과 부산, 광주와 제주는 전국 평균을 웃돈 반면, 나머지 13곳은 하회했다. 서울이 13.87%로 상승 폭이 가장 높았다. 지난해의 6.89%보다 변동률이 두 배 커진 셈이다.

광주는 10.71%, 부산은 10.26%, 제주는 9.74%였다. 광주는 지난해 변동률 7.89%보다 높아졌지만, 부산과 제주는 지난해의 11.25%와 16.45%보다 변동 폭이 낮아졌다.

이어 대구는 8.55%, 세종은 7.32%, 경북 6.84%, 전남 6.28%, 경기 5.91%, 강원 5.79%, 울산 5.40%, 경남 4.76%, 충북 4.75%, 대전 4.52%, 전북 4.45%, 인천 4.37%였다. 충남은 3.79%로 상승 폭이 가장 낮았다.

권역별로 보면 수도권은 10.37%, 인천을 제외한 광역시는 8.49%, 시군 지역은 5.47% 각각 상승했다.

시군구별로는 42곳이 전국 평균을 웃돌았고, 나머지 206곳은 평균을 밑돌았다. 전북 군산(-1.13%)과 울산 동구(-0.53%) 등 두 곳은 지난해보다 오히려 하락했다.

상승 폭이 가장 큰 곳은 서울 강남구로 23.13%, 서울 중구는 21.93%였다. 서울 영등포구는 19.86%, 부산 중구와 부산진구는 각각 17.18%와 16.33%로 그 뒤를 이었다.

서울 25개구 가운데 강남구 중구, 영등포구를 비롯해 성동구(16.09%), 서초구(14.28%), 종로구(13.57%), 용산구(12.53%), 동작구(11.59%), 마포구(11.42%), 강동구910.59%), 관악구(10.45%), 송파구(9.73%) 등 12개구는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

반면 금천구는 6.59%로 25개구 가운데 가장 낮았고 동대문구는 7.21%, 강북구와 성북구는 각각 7.26%와 7.33%, 광진구와 은평구는 7.91%와 7.94%, 중랑구는 7.95%, 도봉구와 노원구는 8.11%와 8.17%, 서대문구와 양천구는 8.27%와 8.68%, 구로구와 강서구는 8.78%와 8.99%로 평균을 밑돌았다.

전국에서 공시가격이 가장 비싼 곳은 서울 중구 명동8길의 화장품 가게인 네이처리퍼블릭 부지로, ㎡당 1억 8300만원을 기록하며 16년째 1위에 올랐다. 이곳 시세는 ㎡당 3억원이 넘지만 지난해 공시가는 ㎡당 9100만원이었다.

공시가격이 가장 낮은 곳은 3년째 전남 진도 조도면 눌옥도리로, ㎡당 210원을 기록했다.

전체 표준지 가운데 59.4%인 29만 7292필지는 ㎡당 10만원에 못 미쳤고, 24.8%인 12만 3844필지는 10만~100만원 사이였다. 100만~1천만원 사이는 15.1%인 7만 5758필지, 1천만~2천만원 사이는 0.5%인 2234필지, 2천만원 이상은 872필지로 0.2%였다.

올해 공시가 인상으로 ㎡당 10만원 미만 표준지는 지난해보다 3593필지(1.19%) 감소한 반면, 2천만원 이상 표준지는 289필지(49.57%) 증가했다.

표준지 공시가는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나 관할 시군구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고, 다음달 14일까지 이의 신청도 받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선 기존 감정평가사가 아닌 다른 감정평가사가 재조사한 뒤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4월 12일 조정 결과를 재공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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