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혜원 의원의 남편이 이사장으로 있는 '크로스포인트 문화재단'은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된다는 정부 입장이 나왔다.
기획재정부 윤태식 대변인은 21일 정례브리핑 직후 "크로스포인트 재단은 지정기부금 단체에 해당한다"며 "손 의원이 기부했다면 세액공제를 받는 것도 가능하다"고밝혔다.
손 의원은 지난해 3월초 용산구 이태원동 한국나전칠기박물관 부동산을 담보로 11억원을 대출 받아, 남편이 운영중인 해당 재단에 7억 1천만원을 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은 "기재부 고시 내용과 국세청 홈택스를 확인해보니 크로스포인트 문화재단은 기재부가 지정한 '지정기부금 단체'가 아니어서 해당 재단은 기부금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윤 대변인은 "크로스포인트는 2014년 10월 허가를 받아 설립됐고 경과규정에 의해 2020년 12월 31일까지 기재부 장관이 별도로 지정고시하지 않더라도 지정기부금 단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2월 법인세법 시행령이 개정되기 전엔 정부 허가나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장학·기술진흥·문화예술단체는 별도 지정고시를 하지 않아도 지정기부금 단체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시행령 개정 이후엔 기재부가 지정 고시한 비영리법인만 지정기부금 단체로 인정된다. 하지만 크로스포인트처럼 그 이전에 설립된 단체는 경과규정에 따라 2020년 12월 31일까지 지정기부금 단체로 인정된다는 게 기재부측 설명이다.
윤 대변인은 특히 "지정기부금 단체가 아니더라도 기부는 가능하다"며 "다만 개인 세액공제나 법인 손비처리 등 혜택이 없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이같은 기재부 설명대로라면 손 의원이 크로스포인트 재단에 전한 7억 1천만원은 기부금으로 간주,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기부금 세액공제는 1천만원 미만일 때 15%, 1천만원 이상일 때 30%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따라서 손 의원이 낸 7억 1천만원의 세액공제 한도는 대략 2억 1300만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손 의원이 이를 증빙할 경우 이 한도 안에서 이미 낸 세금을 돌려받게 된다.
2019-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