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렉카차와 사다리차, 윙바디 같은 대형 차량들도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20일 "버스와 화물차 등 대형 사업용 차량의 졸음운전과 전방 추돌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차로이탈경고장치(LDWS) 의무화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의무화 대상에 새로 포함되는 차량은 가변축 포함 4축 이상 차량, 윙바디(특수용도형), 렉카차(구난형), 이삿집 사다리차(특수작업형) 등이다.
앞서 정부는 9m 이상 승합차와 20톤 이상 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 등 7만 5천대를 대상으로 최대 40만원 한도에서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보조사업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대형 사업용 차량의 상당 비중을 차지하는 4축 이상 자동차 등이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의무화 대상을 확대해달라는 요청이 이어졌다는 게 당국 설명이다.
이에 따라 20톤 이상 화물·특수자동차 가운데 덤프형 화물자동차를 제외한 대부분의 차량이 의무화 대상에 포함되면서, 보조금 지급 대상도 8만대 추가된 15만 5천대로 늘어나게 됐다.
덤프형 화물자동차의 경우 노지에서 차로이탈경고장치 오작동이 많아, 오히려 운전자에게 혼란을 불러올 우려가 커서 제외됐다.
새로 의무화 대상에 포함된 차량을 소유한 운송사업자와 위·수탁 계약 차주는 이번 달부터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의무화 확대 시행 이전에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장착했더라도 2017년 7월 이후라면 오는 3월 17일 이전에 신청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보조금 지원사업은 올해까지만 진행되며, 11월 30일까지는 장치를 달고 확인 서류를 첨부해 신청해야 한다. 내년 1월부터는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장착하지 않았을 때 과태료가 부과된다.
2019-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