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상태로 항공업무를 수행하려던 진에어 부기장과 제주항공 정비사가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28일 항공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어 재심의 5건, 신규 5건 등 10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음주(숙취)상태에서 항공업무를 수행하려다 항공안전감독관에게 적발된 진에어 부기장에겐 90일, 제주항공 정비사에겐 60일의 자격증명 효력정지를 처분했다.
지난달 14일 적발된 진에어 부기장의 경우 음주측정결과 혈중 알콜농도 0.02% 이상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달 1일 적발된 제주항공 정비사도 혈중알콜농도 0.034%의 수치를 나타냈다.
국토부는 관리책임을 물어 진에어엔 4억 2천만원, 제주항공엔 2억 1천만원의 과징금도 부과했다.
재심의 안건 가운데는 △항공기 탑재서류 미탑재한 이스타항공에 과징금 2억 1천만 원 △주기장에서 후진중 조종 과실로 항공기 바퀴가 손상된 제주항공과 에어서울에게 과징금 각각 3억원 △객실여압계통 이상으로 회항한 대한항공에 과징금 6억원이 확정됐다.
신규 상정 안건 가운데는 △아시아나 B747 연료계통결함 정비기록 미흡 6억원 △아시아나 204편 타이어압력 이상으로 회항 6억원 △항공기 복행중 후방동체가 활주로와 접촉한 티웨이에 6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항공기 안전운항 확보를 위해 안전감독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법령 위반에 대해선 엄중 처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2018-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