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불안 조짐이 계속되고 있는 경기 수원 팔달구, 용인 수지구와 기흥구 등 3곳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됐다. 부산 4개 지역은 지정이 해제됐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최근 열린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당국은 먼저 국지적인 가격불안이 지속되고 있는 수원 팔달구와 용인 수지구·기흥구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지정 효력은 31일부터 발생한다.
수원 팔달구 경우 최근 1년간 집값상승률이 4.08%, 용인수지는 7.97%, 용인기흥은 5.90%에 이른다. GTX(수도권 광역급행철도) A노선 착공과 C노선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신분당선 연장 등 시장 불안요인이 여럿 있다는 게 당국 판단이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에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2주택이상 보유자 종부세 추가과세 적용 등 규제가 강화된다
LTV(주택담보인정비율)는 60%, DTI(총부채상환비율)는 50%가 적용되고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집값과 청약시장이 안정돼 과열 우려가 상대적으로 완화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남구, 연제구, 기장군(일광면) 등 4곳은 조정대상지역 지정에서 해제했다.
다만 청약경쟁률이 여전히 높은 동래구, 준공물량이 적은 해운대·수영구는 과열이 재연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지정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로써 투기지역은 강남·서초·송파·강동·용산·성동·노원·마포·양천·영등포·강서·종로·중구·동대문·동작 등 서울 15개구와 세종 등 16곳, 투기과열지구는 31곳, 조정대상지역은 42곳이다.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25개구 전지역과 과천·성남분당·광명·하남 등 경기 4곳, 대구수성과 세종 등이다.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성남·하남·고양·남양주·동탄2·광명·구리·안양동안·광교지구에 수원팔달·용인수지·용인기흥, 부산 해운대·동래·수영, 세종 등이다.
당국은 최근 국지적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 대구와 광주, 대전 등 지방광역시를 비롯해 3기 신도시와 GTX 역사 예정지에 대해선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과열이 발생하거나 확산될 우려가 있는 경우 규제지역으로 지정하고, 지자체 합동 현장점검 등을 통해 투기 수요를 철저히 차단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8-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