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노동자 고(故) 김용균 씨가 숨진 충남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작업중지명령 직후에도 컨베이어를 가동한 정황이 공식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21일 "작업중지 명령 이후 사업장에서 사고 발생 컨베이어가 아닌 다른 컨베이어를 가동한 정황을 확인했다"며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용균씨 사망사고가 발생한 직후 작업중지 명령이 내려진 가운데 시신 수습을 진행중인 상황에서 사고 발생 컨베이어의 바로 옆 컨베이어는 버젓이 가동됐다는 얘기다.
노동부는 작업중지 명령 위반 여부 등 사실 관계를 조사한 뒤 최종 결과에 따라 형사 입건 등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사고가 발생한 발전설비 9·10호기에 내려진 작업중지 명령을 다른 설비로 확대할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김용균씨 사망사고 시민대책위원회는 "유사 사고가 재발될 수 있다"며 1∼8호기도 작업중지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노동부 관계자는 "1~8호기는 9·10호기와 컨베이어 구조·형태가 다르다"며 "전면 작업중지를 하면 옥내 저장탄 자연 발화에 따른 화재와 일산화탄소 등 유해가스 발생 등으로 노동자와 인근 주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사고 원인 조사 및 특별감독 과정에서 안전상 급박한 위험 요인을 인지한 경우엔 1∼8호기에 대한 작업중지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노동부는 태안 발전소에 대한 특별 산업안전보건감독을 오는 28일까지 이어갈 계획이다. 안전보건 조치 미비에 대해선 원청 업체를 형사 입건하는 한편, 안전교육 미실시 등 관리적 사항 위반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2018-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