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에 경기 남양주와 하남, 인천계양과 과천 등 4곳이 선정됐다.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에 주택공급지역으로 선정된 곳은 모두 41곳으로 15만 5천호 규모다. 이 가운데 100만㎡ 이상 4곳엔 12만 2천호의 주택이 들어선다. 또 100만㎡ 이하는 6곳, 10만㎡ 이하는 31곳이다.
100만㎡ 이상 신도시는 남양주 왕숙(1134만㎡), 하남 교산(649만㎡), 인천계양(335만㎡), 과천(155만㎡) 등 4곳이 선정됐다.
남양주는 진접·진건읍과 양정동 일원에 2개 구역으로 나눠 6만 6천호가 공급된다. 하남은 천현동·교산동·춘궁동과 상·하사창동 일대에 3만 2천호 규모다.
인천은 귤현동·동양동·박촌동·병방동·상야동 등에 주택 1만 7천호 규모의 계양테크노밸리로 조성된다. 과천은 과천동·주암동·막계동 일대에 7천호가 공급된다.
이들 지역은 서울 경계로부터 거리는 2km 수준으로, 5km인 1기 신도시나 10km인 2기 신도시보다 서울 도심에 가깝다. 대부분은 이미 훼손되거나 보존가치가 낮은 그린벨트 지역이다.
41곳 가운데 서울은 32곳으로 1만 9천호가 공급된다. 경기도는 8곳에 11만 9천호, 인천 계양엔 1만 7천호가 각각 공급될 예정이다. 중소규모 37곳 가운데 24곳은 국공유지, 4곳은 유휴 군부지, 장기미집행 공원부지는 4곳이다.
서울 32곳에는 지난 9월 1차 발표 당시 공개되지 않았던 8곳(7만 5천호)도 포함됐다.
앞서 정부는 9·13대책을 통해 수도권 택지에 3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9·21대책에서 1차로 17곳에 3만 5천호 공급 및 연내 10만호 발표를 예고한 바 있다.
특히 서울과 1기 신도시인 일산·분당·중동·평촌·산본 사이에 330만㎡(100만평) 이상 대규모 공공택지 4∼5곳을 조성해 20만호를 공급한다고 예고했다.
과천의 경우 당초 정부가 설명한 '100만평(330만㎡) 이상' 기준엔 해당하지 않지만, 이번 발표에서 '3기 신도시'로 분류됐다.
이날 브리핑엔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 박남춘 인천시장 등 수도권 지자체장들도 이날 자리를 함께 했다. 그동안 국토부는 수도권 지자체와 태스크포스를 구성, 60여차례 회의를 갖고 개발구상을 마련했다.
TF에선 △서울 도심까지 30분내 출퇴근 가능 △일자리 창출 도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지역과 함께 만드는 도시 등을 개발 방향으로 설정해 최적 입지를 협의했다.
당국은 서울 접근성이 용이한 지역에 GTX(수도권 광역급행철도) 등 광역교통망 축을 중심으로 신규택지를 개발하는 한편, 기존보다 두 배 이상의 광역교통개선부담금(사업비 20%)을 투입하기로 했다.
또 입주시 교통 불편이 없도록 기존 '지구계획 수립 단계'를 '지구지정 제안 단계'로 개선해 2년 빨리 교통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특히 기존보다 2배 이상인 주택용지 3분의2 수준에서 도시지원시설용지를 확보, 자족기능을 위한 벤처기업과 소프트웨어 진흥시설, 도시형공장 등 입지를 조성하기로 했다.
도시첨단산단을 중복지정해 기업을 유치하는 한편, 시세의 20~60%로 임대료를 책정하는 기업지원허브를 조성해 스타트업을 육성할 방침이다.
신도시내 유치원은 100% 국공립으로 설치되고, 학교도 입주 시기에 맞춰 적기에 문을 연다. 개발이익은 복합커뮤니티센터와 도서관 등 생활SOC(사회간접자본)에 재투자하고, 공원도 기준의 1.5배 이상으로 조성된다.
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BRT(간선급행버스체계)는 수소버스로 공급되고 지구별 1곳 이상 충전소도 설치하기로 했다.
개발 과정에서 지자체는 시행자로 참여하고 총괄건축가와 함께 지역 맞춤형 개발에 나서게 된다. 대토보상 확대를 통해 원주민 재정착률도 높인다는 계획이다.
당국은 이날 곧바로 선정지역들에 대해 주민공람에 착수하는 한편, 전략환경영향평가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내년 하반기 지구 지정을 마친다는 방침이다. 이어 2020년에 지구계획 수립과 보상에 착수한 뒤 2021년 주택공급을 본격 개시할 계획이다.
지구지정이 필요없는 소규모 택지의 경우엔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주택사업승인 등 절차를 거쳐 2020년부터 주택공급을 개시하게 된다.
정부는 특히 신도시 개발예정지역 투기를 막기 위해 GTX 등 광역교통시설 확충 지역 일대의 집값 및 땅값 변동, 토지거래량 등을 집중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주민공람 공고 즉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통해 개발행위를 제한하는 한편, 불법 지장물 설치 등 투기행위 예방과 단속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원주민 재정착률을 높이기 위해 대토보상의 선택범위는 현행 '당해 사업지구에 조성한 토지'에서 "사업자가 사업중인 동일 또는 인접한 시군구내 사업지구'까지 확대된다.
또 대토 가능면적 확정 등을 통해 불확실성을 줄이는 한편, 대토 보상자들이 리츠에 출자하면 리츠사업자가 공동주택 등을 개발하는 '주민참여형 개발'도 추진하기로 했다.
원주민 임시 거주지엔 기존 국민임대주택 외에 행복주택이나 10년 임대주택도 추가하고, 사업시행자는 원주민들을 사무원이나 현장관리원 등으로 적극 고용하기로 했다.
김현미 장관은 "그동안 대규모 택지개발의 고질적인 문제로 제기돼온 교통과 일자리, 육아와 문화·인프라 등의 계획을 정부와 지자체가 입안 단계부터 함께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행 단계에서도 지자체와 지방공사의 참여율이 90%를 넘길 만큼 적극적으로 지역과 소통해 지역 맞춤형 개발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8-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