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월세↑ 급식비·가스료↓…물가지수 가중치 바뀐다

소비자물가지수에서 월세와 아파트 관리비, 고등학생 학원비의 가중치가 늘어난다. 반면 전세와 휴대폰 요금, 중학생 학원비는 줄어들게 됐다.

통계청은 18일 "소비자물가지수의 현실 반영도를 높이기 위해 가구의 최근 소비구조 변화에 따른 가중치 변경 작업을 마쳤다"고 밝혔다.

소비자물가지수는 5년 주기로 기준연도와 품목 조정을 포함해 전반적으로 개편되고, 가중치는 2013년부터 연도 끝이 0, 2, 5, 7로 끝나는 해에 별도 개편된다. 이번 2017년 기준 소비자물가지수 가중치 변경은 2015년 이후 2년 만이다. 

개편결과 오락·문화(57.2→61.2), 가정용품·가사서비스(41.7→44.2), 음식·숙박(129.4→131.8) 등의 가중치는 증가했다. 반면 교육(97.0→89.6), 주택·수도·전기·연료(170.2→165.9) 등은 감소했다.

품목 성질별로 보면 농축수산물은 0.8(77.9→77.1) 감소한 반면, 공업제품은 7.3(325.8→333.1) 증가했다. 전기수도가스는 6.1(44.4→38.3), 서비스는 0.4(551.9→551.5) 감소했다. 또 집세는 0.5(93.2→93.7) 증가한 반면 공공서비스는 2.6(145.1→142.5) 감소했다.

가중치가 큰 상위 10개 품목 가운데 △월세 △공동주택관리비 △외래진료비 △고등학생 학원비는 증가한 반면 △전세 △휴대전화료 △휘발유 △전기료 △중학생 학원비 △도시가스는 감소했다.

가중치가 크게 상승한 품목으로는 해외단체여행비가 3.8, 커피(외식)은 2.1, 휴대전화기는 1.7 등이었다.반면 도시가스는 3.5, 휴대전화료는 2.2, 중학생 학원비는 2.1, 학교급식비는 2.0 각각 감소했다.

2017년 기준 가중치를 이용한 소비자물가상승률은 1.5%로, 2015년 기준 가중치 적용 결과인 1.6%보다 0.1%p 낮게 나타났다. 이번 가중치는 이달말 공표될 '12월 소비자물가동향'부터 적용된다.

통계청 관계자는 "이번 개편시 시계열 안정을 위해 가중치 기초자료로 2016년과 2017년을 평균해 사용했다"며 "미국이나 영국 등에서도 신뢰성과 안정성 확보를 위해 2년 이상의 자료를 평균해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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