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반발에도 결국…10년 공공임대 분양가 '시세대로'

정부가 10년 공공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 가격을 사실상 '시세대로' 산정하기로 했다. 

기존 입주자들에겐 최대 4년(취약계층은 최대 8년) 동안 임대를 추가 연장하겠다고 밝혔지만, 분양가 상한제 적용 등을 요구해온 주민들과의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8일 "10년 임대주택의 임대 기간이 이번 달부터 순처적으로 만료돼 이르면 내년 7월부터 분양전환을 시작한다"며, 기존 임차인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10년 공공임대는 청약에 당첨된 입주자가 LH(한국토지주택공사)나 민간건설사가 지은 아파트에 매월 임대료를 내며 살다가, 10년 뒤에 감정평가액 기준으로 분양 전환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이미 분양전환을 마친 3만 3천호 외에도 LH 6만 6천호, 민간 5만 4천호 등 12만호가 분양전환을 앞두고 있다. 이 가운데 5만 6천호는 경기 판교 등 수도권에 있다.

임대료와 대출이자를 내며 10년을 살아온 임차인들은 분양전환을 앞두고 최근 주변 시세가 폭등하자, 현실적인 가격 책정을 요구해왔다. 

같은 시기 분양한 공공분양 아파트처럼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거나, 5년 공공임대처럼 조성원가와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해 책정해달라는 것이다.

국토부는 그러나 "분양전환 가격 산정기준 변경은 당초 계약체결시 감정가로 분양전환하기로 한 것을 사후에 법을 개정해 적용하는 것이란 지적이 있었다"며 "이미 3만 3천호는 계약 내용대로 분양전환된 점 등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적용이 곤란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분양전환가는 지자체장이 선정하는 2개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금액을 산술평균해 산정된다"며 "공정하고 객관적 절차와 방법으로 이뤄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견이 있을 때는 각 지자체에 설치된 임대주택분쟁조정위 조정을 거치란 얘기다.

당국은 대신 임대사업자의 분양전환 통보후 임차인의 사전 검토와 자금마련 준비가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현행 6개월인 준비기간을 1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임차인이 무주택자이고 해당 임차주택이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인 경우엔 은행과 사업자간 협약을 통해 장기저리대출 상품도 마련된다.

해당 지역이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기 이전에 입주 계약을 맺었다면, 임대기간이 끝난 무주택자는 LTV(주택담보인정비율) 70%, DTI(총부채상환비율) 60%를 적용받게 된다.

당국은 또 분양전환을 원하지 않는 임차인에 대해선 무주택 유지 조건으로 최대 4년간 임대를 연장하기로 했다. 영구임대주택 자격을 충족하는 주거취약계층은 4년을 추가 연장해 최대 8년간 추가 거주할 수 있다.

다만 임대 연장을 위해선 △무주택자 임차인이 분양 전환 우선권을 포기하고 △자녀교육이나 직장 등 사유로 연장을 신청해야 하며 △입주자 모집공고시 주택가격 대비 분양전환 가격 상승률이 '최근 10년간 전국 아파트 가격 상승률 대비 1.5배 초과'인 곳이어야 한다.

민간 사업자가 부도나 파산 등으로 연장하기 어려운 경우엔 LH 등 공공사업자가 해당 주택을 매입해 연장하도록 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특별법'과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안을 마련, 내년 6월까지 개정을 마칠 계획이다. 

국토부의 이같은 방침은 해당 임차인들이 그간 우려해온 대로 굳혀진 셈이어서, 당분간 강한 반발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LH중소형10년공공임대아파트연합회 김동령 회장은 "결국 임차인들의 분양전환우선권을 빼앗아 건설업체와 투기세력들에게 폭리를 안겨주겠다는 꼴"이라며, 국토부는 물론 청와대와 정치권을 상대로 강력 투쟁에 나설 것임을 예고했다.


2018-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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