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인 대상 '숙박 공유' 허용… 무제한 카셰어링 도입

'에어비앤비' 같은 숙박 공유가 이르면 내년부터 내국인에게도 허용된다. 대여·반납 구역에 제한이 없는 '카셰어링' 서비스도 시범 도입되는 등 각종 핵심규제가 대거 사라질 전망이다.

정부는 17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규제혁신의 물꼬를 트겠다"며, 7개의 핵심규제 혁신 과제를 제시했다.

먼저 외국인 대상으로만 허용해온 도시지역내 숙박 공유를 연간 180일 이내에서 내국인 대상으로도 확대 허용하도록 관광진흥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국회엔 관련 개정안 2건이 계류중이다.

지금은 농어촌 지역만 내·외국인 모두에게 숙박 공유가 허용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전세계적으로 숙박중개 플랫폼 등을 이용해 주택의 빈 방을 숙박용으로 제공하는 숙박공유가 확산되고 있다"며 "소비자 보호는 물론, 기존 숙박업계와의 상생 방안도 모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유휴 차량을 공유하는 '카셰어링' 규제도 완화된다. 이를 위해 렌터카 사업의 차고지 규제가 사라지고, 정해진 지역이 아닌 아무 곳에나 주차한 뒤 반납하면 해당 장소에서 다음 사용자가 이용하는 '유동식 카셰어링'이 도입될 전망이다.

당국은 일단 내년 상반기중 '스마트도시법'을 개정, 세종과 부산 등 스마트시티 시범지구에서 대여와 반납 구역의 제한이 없는 카셰어링 서비스를 시범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의료·보건단체나 시민사회의 반발을 사온 각종 의료 서비스 규제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먼저 '비대면 모니터링 사업'이 추진된다. 동네 의원 등 1차 의료기관에서 고혈압이나 당뇨 등 만성질환자에 대한 맞춤형 케어플랜을 수립한 뒤, 스마트폰 등을 활용해 원격 진단하는 방식이다.

환자는 혈압계나 혈당계 측정 결과를 매주 전송하고, 의사는 이를 토대로 상담을 진행하게 된다. 정부는 이달 21일까지 사업 참여자를 모집한 뒤 내년 1월부터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또 이같은 의료 관리에 적합한 환자관리료 등 시범수가도 분기별로 산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올해안에 비(非)의료기관의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범위와 기준을 마련, 내년 1분기중 실제 현장적용을 위한 사례집을 펴내 도입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현행 의료법상 의료인만 가능한 의료행위와 구분이 모호하다"며 "비의료 헬스케어 업체의 건강관리서비스 매뉴얼과 현장 서비스 모델을 구체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유휴공간 등을 공유공간으로 개방해 지역사회 활성화를 꾀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낙후 접경지역 군사보호구역을 대폭 해제해 투자기반을 조성하기로 했다. 경기 지역 1억 1천만㎡, 강원 지역 2억 1천만㎡ 등 여의도 면적의 116배에 이르는 지역이 해제될 예정이다.

핀테크·ICT 분야나 비수도권에 지역혁신성장을 촉진하는 규제자유특구 등 '규제샌드박스'의 대표 선도사례도 적극 창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각 부처 옴부즈만 협업 등을 통해 각종 투자 애로를 신속히 해결한다는 계획이다.

정부의 이같은 규제 철폐 기조는 내년 상반기에 집중 추진하기로 한 16대 과제 가운데 △숙박공유 등 공유경제 활성화 △보건의료 서비스 확대 △상생형 지역일자리모델 발굴 △혁신형 고용안전모델 구축 등 '빅딜' 4개 과제로도 반영됐다.

특히 국회에서 상당기간 계류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내년 1분기중 입법한다는 구상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법 통과 이전이라도 민관 합동으로 핵심 추진과제와 규제개선 건의 등을 발굴하겠다"며 "첨예한 이해관계로 풀기 어려운 문제는 사회적 대화와 타협을 통해 반드시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8-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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