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탄력근로 '속도조절'…내년 2월까지 끝낸다

문재인정부 2기 경제팀이 소득주도성장의 '속도조절'에 본격 착수했다. 당장 내년 2월까지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과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마무리짓기로 했다.

정부는 17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했다.

이 자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그간 지체됐던 산업·노동시장 구조개혁의 확실한 성과를 창출하겠다"며 "경제·사회 전반의 포용성을 강화하되, 시장의 기대보다 빠르게 추진된 일부 정책은 보완하겠다"고 보고했다.

이른바 '빅 트러스트'(Big Trust)로 명명된 4대 중점 추진과제로는 △청년 희망사다리 강화 △서민·영세자영업자 소득 증대 및 부담 경감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 △최저임금 결정구조 및 탄력근로제 보완이 제시됐다.

먼저 정부는 내년 최저임금 10.9% 인상의 영향이 미칠 걸 감안,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자영업자 추가 지원대책을 올해 안에 내놓기로 했다.

또 EITC(근로장려금) 지원 대상 자영업자를 현행 57만 가구에서 115만 가구로 대폭 확대하는 한편,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단가를 현행 월 13만원에서 내년엔 15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EITC 지원 대상은 연령과 재산, 소득 요건을 대폭 완화했다. 현재 '30세 미만 단독가구'는 지원에서 제외되지만 연령 기준은 폐지된다. 

재산 요건은 가구당 1억 4천만원 미만에서 2억원 미만으로, 단독가구 소득요건은 연간 1300만원에서 2천만원, 홑벌이는 2100만원에서 3천만원, 맞벌이는 2500만원에서 3600만원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연장수당 비과세 대상 근로자 소득기준은 월 19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올려, 일자리 안정자금 수혜 범위를 늘리고 인건비 부담은 줄인다는 방침이다.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은 1월중 정부 안(案)을 마련, 국회 논의를 통해 2월중 법 개정을 마치기로 했다. 앞서 홍 부총리는 공익위원만 모여 최저임금 상·하한 구간을 정하는 구간설정위원회를 신설, 그 범위 안에서 최저임금결정위원회가 최종 상승치를 결정하는 이원화 방식 도입을 언급한 바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을 통해 객관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며 "2020년 최저임금은 개편된 결정구조 하에서 시장수용성과 지불능력, 경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 수준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현행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확대하는 방안도 내년 2월까지 입법을 마친다는 방침이다. 특히 주 52시간제 도입 이후 올해말까지 한시 운영중인 계도기간도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입법이 끝날 때까지 추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노동계는 "연장수당 없는 연장근로를 허용하는 꼴"이라며 단위기간 확대에 반대하고 있는 만큼, 계도기간 연장을 비롯한 정부의 이같은 방침을 두고 사회적 갈등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는 재계 요구를 받아들여 단위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정부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빈곤층 등을 지원하기 위한 '한국형 실업부조'를 도입하기로 하고, 내년 상반기중 제도 설계와 근거 법령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내년 7월부터 실업급여 지급액은 20% 인상하고 지급기간은 30일 연장된다. 이에 따라 임금노동자의 실업급여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자영업자는 기준보수의 50%에서 50%로 확대된다. 지급기간도 임금노동자는 기존 90~240일에서 120~270일로, 자영업자는 90~180일에서 120~210일로 늘어난다.

자영업자 경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결제 수수료 부담을 0%대 초반으로 낮춘 '제로페이' 서비스도 본격 개시된다. 카드수수료 우대 구간은 연매출 5억원 이하에서 30억원 이하로 확대된다. 내년 하반기엔 민생에 영향이 큰 생계형 적합업종도 지정된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올해 3417억원에서 내년 6745억원으로, 인원도 9만명에서 18만 8천명으로 확대된다. 청년내일채움공제 대상은 15만 5천명에서 25만 5천명으로, 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4만명에서 8만명으로 각각 두 배 가량 늘어난다.

돌봄서비스 등 여성친화적 일자리는 올해 12만명에서 내년 13만 8천명으로 확대되고, 경력단절 인정 사유엔 현행 '임신·출산·육아' 외에 '결혼·자녀교육'도 추가된다.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2500개를 비롯, 장애인시설 보조 등 노인일자리도 올해 51만개에서 61만개로 확대된다.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일하는 여성에겐 내년 7월부터 석 달간 매월 50만원의 출산급여가 지급된다. 또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가 월 200만원 한도에서 신설되고,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상한도 월 250만원으로 인상된다.


2018-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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