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2기 경제팀이 '경제 활력'을 되살리기 위해 대대적인 투자 확대와 창업 지원에 나선다.
6조원 넘는 대규모 기업투자 프로젝트의 조기 착공을 추진하는 한편,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 공공 인프라 투자 확대에도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사실상 소득주도성장보다는 혁신성장에 부쩍 무게중심을 옮기는 모양새다.
정부는 17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했다.
이 자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엔 우리 경제의 역동성과 포용성을 강화해 국민소득 3만불 시대에 함께 잘 사는 혁신적 포용국가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보고했다.
기존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 제이노믹스의 3대 축을 '전략'으로 유지하되, 구체적 정책 방향으로 △전방위적 경제활력 제고 △경제 체질개선 및 구조개혁 △경제·사회의 포용성 강화 △미래 대비 투자 및 준비 등 4가지를 제시했다.
특히 △투자 확대에 초점을 맞춘 '빅 프로젝트' △규제 개혁 중심의 '빅 딜'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빅 이노베이션' △사회 포용성 강화를 위한 '빅 트러스트' 등 이른바 '빅4' 16대 과제도 선정했다. 여기에 역대 최대 수준인 예산의 61%를 상반기에 집중 투입해 전력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재정과 금융, 제도 개선 등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을 총동원하기로 했다. 먼저 신속한 행정절차 처리와 이해관게 조정 등을 통해 그동안 막혀있던 대규모 기업투자 프로젝트의 2단계 조기 착공을 추진한다.
△대중소 협력업체가 함께 입주하는 '반도체 특화클러스터' 조성에 1조 6천억원 △회의·전시 등 MICE 산업과 문화 기능을 갖춘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건립에 3조 7천억원 △EU(유럽연합) 기준 테스트를 위한 자동차 주행시험로 설치에 2천억원 △서울 창동 케이팝(K-Pop) 공연장 설치에 5천억원 등 줄잡아 6조원+a 규모다.
앞서 정부는 10말 내놓은 '혁신성장과 일자리창출 지원방안'에서 내년 상반기까지 1단계로 △포항 영일만 공장증설(1조 5천억원) △여수 항만배후단지 개발 공급(3500억원+a) △여수 국가산단 입주기업 공장증설(4500억원) 등 2조 3천억원+a 규모를 지원하기로 한 바 있다.
공공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도 대폭 확대된다. 지금은 도로나 철도 등 53개 시설만 가능하지만, 내년 상반기중 민간투자법 개정을 통해 모든 공공시설을 민간투자사업으로 허용하는 '포괄주의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완충저류시설과 공공폐수관로 설치사업, 항만개발과 도심지 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 등 내년중 6조 4천억원 넘는 규모의 민간투자 재원을 유도하기로 했다.
또 기업 투자 촉진을 위해 16조원 규모의 금융지원 프로그램도 가동된다. 산업구조 고도화 지원에 10조원, 환경·안전투자 지원 프로그램에 5조원, ICT 펀드 신설에 1조 2천억원 규모의 투자가 유치될 전망이다.
대규모 공공투자 프로젝트의 예타 면제 지원사업도 내년 1분기 안에 확정한다. 특히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광역권 교통 물류 기반 구축이나 지역전략산업 중심으로 선정된다.
특히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의 예타 대상기준을 기존 500억원(국비 300억원)에서 1천억원(국비 500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공기업이나 지자체가 추진하는 토목건설 사업들도 행정절차 소요기간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지역밀착형 생활SOC 사업도 회계연도 개시 전부터 예산을 배정, 국고보조율 상향 등을 통해 조기 추진하기로 했다. 내년 생활SOC 예산은 올해보다 2조 8천억원 증가한 8조 6천억원 규모로 배정됐다.
기재부는 "내년 1월중 국유재산 토지개발 선도사업지도 10곳 이상 선정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또 경제 활력 제고의 큰 축으로 '스타트업'을 지목, 창업-성장-회수-재도전까지 모든 과정에서 대대적인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혁신창업펀드의 창업 초기분야 비중을 100%로 확대하는 한편, 자녀에게 창업 목적의 자금을 증여하면 증여세 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업종 범위를 제조업 등 31개 업종에서 부동산업이나 주점업 등을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낙후지역의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감면 요건은 투자금액 기준으로 인하하도록 완화하고, 감면 한도 역시 근로자 수에 비례해 2021년말까지 적용하기로 했다.
소액공모와 크라우드펀딩은 물론, 기술금융 지원도 4년간 5천억원 규모로 확대된다. 또 투자자금의 원활한 회수를 위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인수합병(M&A)시 법인세 감면도 2021년말까지 연장된다.
중소기업의 업종 전환을 돕는 사업전환지원사업 거치기간은 시설자금 4년→5년, 운전자금 2년→3년으로 각각 연장된다. 또 연체 등으로 정책자금 지원이 어려운 중소기업엔 '재도전 특별 자금·보증'이 공급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상반기에만 재정 61%를 조기집행하는 한편, 초과세수에 따른 9조원 수준의 지방교부세 정산분을 4월쯤 결산 즉시 지원하겠다"며 "일자리 창출과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주요 공공기관 투자도 9조 5천억원 규모로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득주도성장이 뒷전에 밀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사람 중심 경제나 양극화 완화 등 기본 정신에 일관성이 있다"면서도 "다만 포인트가 경제 활력에 있고 시장과 기업의 역할에 좀더 비중을 둔 측면은 분명히 있다"고 덧붙였다.
2018-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