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가져본 신혼 '특공 제외'…처분 2년 지났으면 '2순위'

오는 11일부터 투기지역 등 규제지역내 추첨제 대상 주택의 75% 이상은 무주택자에게, 나머지도 무주택자와 1주택 실수요자에게 우선 공급된다. 또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가진 사람도 '유주택자'로 간주된다. 

국토교통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9·13대책의 후속 조치다.

개정안은 먼저 분양권·입주권을 최초 공급받아 계약을 맺은 날 또는 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해 잔금을 완납하는 날부터 '주택 소유'로 간주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소유권 이전 등기시부터 유주택자로 삼아왔다.

이번 방침은 주택공급규칙 시행일 이후 계약 또는 취득한 분양권 등부터 적용된다. 다만 미분양 분양권을 최초 계약한 경우는 예외 적용된다.

추첨제 공급 방식도 무주택자 위주로 바뀐다. 지금은 유주택자도 1순위로 청약할 수 있고 주택 소유 여부에 상관 없이 동등한 기회를 제공 받았다.

하지만 개정안은 추첨제 대상 주택의 75% 이상을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도록 했다. 잔여 주택도 무주택자를 비롯, 기존 주택을 입주가능일부터 6개월 안에 처분하는 조건으로 1주택 실수요자에게 우선 공급된다. 이후 남는 주택이 있을 때만 유주택자 몫이 된다.

1주택 실수요자가 6개월 안에 처분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엔 공급계약이 취소되고,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데도 처분을 하지 않았을 때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을 내게 된다.

미계약분이나 미분양분 주택 공급 방식도 바뀐다. 지금까지는 등록된 관심고객을 대상으로 선착순 또는 일정 시점에 모이게 해 추첨했지만, 앞으로는 청약 시스템을 통해 사전 공급 신청 접수를 허용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또 신혼부부·다자녀가구 등 민영주택 특별공급시 세대원의 배우자에게도 청약자격을 부여했다. 지금까지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아닌 세대원의 배우자는 신청할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세대주의 사위나 며느리도 세대원 자격을 갖게 된다.

반면에 신혼부부이더라도 신혼기간 중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으면 앞으로는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금까진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면 특별공급 자격을 주어왔다.

다만 이미 집을 처분해 무주택기간이 2년 이상 지난 부부에겐 2순위 자격이 부여된다.

개정안은 또 주택을 가진 60세 이상 직계존속은 부양가족 가점에서 제외시켰다. 일명 '금수저' 자녀가 부모 집에 같이 살면서 부양가족 점수를 쌓는 모순을 없애는 차원에서다.

아울러 앞으로는 공급계약서에 전매행위 제한 기간이나 기존 주택 처분조건 미이행시 처분 사항 등을 반드시 표시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11일 이후에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주택부터 적용된다.


2018-12-07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