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인상안이 국회 협상 과정에서 또 한발짝 후퇴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6일 2주택 이상 보유자들의 보유세 부담 상한을 당초 정부 안(案)의 300%에서 200%로 완화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최고세율은 정부 안대로 3.2%로 결정됐다.
지금까지 보유세 부담 상한은 150%였지만, 정부는 9·13대책에서 조정대상지역내 2주택자 이상에 대해선 300%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양당은 그러나 조정대상지역내 2주택자에 대해서는 세 부담 상한을 200%까지만 확대하기로 뜻을 모았다. 즉 올해 보유세가 지난해의 두 배 넘게 산출되더라도 최대 두 배까지만 낸다는 얘기다.
다만 조정대상지역 내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선 정부 원안대로 300%가 적용된다.
양당은 또 1주택자의 장기보유 공제 상한선은 10년 이상 보유시 40%에서 15년 이상 보유시 50%로 확대하기로 했다.
고령자 공제 상한선인 70세 이상 30%는 그대로 두고, 장기보유공제와 고령자 공제를 합쳐 최대 7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했다.
양당은 7일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예산안과 세법개정안 등 예산부수법안들을 처리할 예정이다.
정부가 470조 5천억원 규모로 국회에 제출했던 내년도 예산안은 일자리 예산과 남북협력기금의 일반회계 전입금 등을 포함해 5조원 넘게 감액될 전망이다.
2018-1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