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중인 직원을 '안전관리 책임자'로 신고해두는 등 일부 케이블카 운영업체의 안전 불감증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케이블카(삭도)를 허가‧관리감독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43곳을 대상으로 안전관리실태를 점검한 결과, 24곳에서 47건의 궤도운송법령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가을 행락철과 스키장 개장을 앞두고 이뤄진 이번 점검엔 교통안전공단과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 함께 참여했다.
점검 결과 한 케이블카 운영업체는 육아휴직중인 직원을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했다고 지자체에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다른 업체는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거나 일부 점검항목을 누락하는가 하면, 사고시 피해자 보상을 위해 가입해야 할 보험 한도액이 기준에 못 미치기도 했다.
적발된 47건 가운데 △점검 항목 일부 누락이나 결과 미보고 등이 16건 △종사자 안전교육 미이행 4건 △안전관리책임자 미선임 1건 등 23건은 관리감독 미흡이었다.
또 △임원 변경 사실 미신고 5건 △공사 연장 신청시 증빙서류 미확인 1건 등 6건은 행정처리를 부실하게 한 사례였다. 이밖에 △안전관리계획서 보완 △안전점검 장비에 대한 검‧교정 시행 △소방·안전설비 보완 등 개선사항 18건이 지적됐다.
국토부는 이번 점검 결과를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는 한편, 앞으로도 궤도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를 정기 점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