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박근혜 정권을 거치며 유명무실해졌던 분양원가 공개 제도가 참여정부 수준으로 일부 환원된다.
국토교통부는 분양가 공시항목을 현행 12개에서 62개로 확대하는 내용의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 16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상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에 공급되는 공동주택으로, 사업주체는 주택법에 따라 세부 항목을 공시해야 한다.
이들 주택의 경우 지금은 △택지비 3개 항목(택지구입비, 기간이자, 그밖의 비용) △공사비 5개 항목(토목, 건축, 기계설비, 그밖의 공종, 그밖의 공사비) △간접비 3개 항목(설계비, 감리비, 부대비) △그밖의 비용 등 12개 항목을 공시하게 돼있다.
하지만 개정안은 공사비를 세부 공종별로 구분해 62개 항목을 공시하도록 했다. 2007년 9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운영했던 '61개 항목' 체계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공조설비공사'를 별도 항목으로 구분했다.
이에 따라 '택지비'의 경우 △택지공급가격 △필요적 경비 △기간이자 △그밖의 비용 등 4개 항목, '공사비'는 △토목 13개 △건축 23개 △기계설비 9개 △그밖의 공종 4개 △그밖의 공사비 2개 등 51개 항목으로 세분화된다.
또 '간접비'는 △설계비 △감리비 △일반분양 시설경비 △분담금 및 부담금 △보상비 △기타 사업비성 경비 등 6개 항목을 공시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공시항목 확대를 통해 분양가 상한제의 실효성이 높아지고 적정 가격에 주택 공급이 이뤄져 국민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달 26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진행한 뒤 내년 1월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공시항목 확대를 골자로 한 분양원가공개법은 지난해 8월 국회 국토위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됐지만, 법사위에서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본회의 상정이 미뤄져왔다.
이에 법안을 대표발의한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은 "정부가 하위 법령에 이를 반영한다면 개정안을 철회하겠다"며 지난달 14일 해당 법안 철회안을 제출했다.
국토부 김현미 장관 역시 "공개 항목 확대는 법보다 하위법령이 훨씬 자연스러운 일"이라며, 법안이 철회되자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으로 화답했다.
분양원가 공개는 참여정부 말기인 2007년에 공공부문은 61개 항목, 민간부문은 7개 항목에 도입됐으나 이명박정부때 공공부문을 12개로 축소했다. 이어 박근혜정부는 민간부문 공개를 아예 폐지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단체는 "공공 아파트뿐 아니라 선(先)분양하는 아파트들은 모두 분양원가를 상세히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어, 민간 부문까지 대상이 확대될지 주목된다.
하지만 일부 야당과 건설업계를 중심으로 "분양원가는 영업기밀"이란 반론을 내세우고 있어, 추진 과정 내내 난항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018-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