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물의' 항공사, 최대 2년간 운수권 박탈

앞으로는 중대사고나 범죄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항공사는 최대 2년간 운수권 배분에서 제외된다. 그룹내 계열 항공사간 등기임원 겸직도 금지된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항공산업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른바 '땅콩 회항'이나 외국인 불법 임원 등재, 관세 포탈 의혹 등 주요 항공사들의 비정상적 경영 행태를 두고 사회적 공분이 커진 데 따른 조치다.

방안은 먼저 사망·실종 등 중대사고를 일으키거나 관세포탈이나 밀수출입 범죄 등으로 항공사나 소속 임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최대 2년간 운수권 신규 배분 신청자격을 박탈하기로 했다.

항공 관련법 위반에 국한된 항공사 임원 제한은 형법(폭행, 배임횡령 등)과 공정거래법(계열사간 일감 몰아주기 등), 조세범처벌법(조세포탈 등), 관세법(밀수출입과 관세포탈 등)까지 대상 법률을 확대된다.

임원 제한 기간도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은 자'는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되고 '벌금형을 받은 자'도 2년간 제한 규정이 신설된다.

특히 그룹내 계열 항공사간 등기임원 겸직이 금지되고, 위반시 시정명령 부과 규정도 신설된다. 가령 A항공의 등기임원이 계열사인 B항공의 등기임원으로 겸직할 수 없게 되는 식이다.

미국 국적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진에어 임원 불법 재임으로 불거졌던 '면허 취소 논란'은 외국인 임원 등 면허결격사유 발생시 면허 취소 외에 다른 제재 수단도 마련하는 것으로 결론 났다. 현행 규정은 면허 취소 외에 다른 제재 수단이 없다는 지적을 감안해서다.

이에 따라 △면허 취소 △사업정지 △위법기간에 배분한 운수권 환수 △위법기간 발생한 매출액의 최대 3% 과징금 부과 등이 제재 수단으로 규정에 포함된다. 

당국은 또 단일 항공사가 독점운항하는 중국·몽골·러시아 등 60개 노선은 5년 주기로 운임과 서비스 등을 종합평가, 미흡할 경우 사업개선명령을 내리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운수권을 회수한다는 방침이다.

또 여객·화물 등 운수권 종류와 항공사 선호도 등을 고려해 노선을 4등급으로 구분하고, 노선별로 연간 15~40주의 운항의무기간을 차등 설정하기로 했다.

지금은 노선 특성에 상관없이 연간 52주의 40%인 20주 이상만 운항하면 항공사가 운수권을 계속 보유할 수 있게 돼있다. 앞으로는 중국·프랑스 등 선호 노선은 연간 40주 이상 운항해야 하고, 항공수요가 탄력적인 화물노선은 15주로 낮아지게 된다.

서울지방항공청에서 관리해오던 슬롯 배분·운영업무는 앞으로 국토부에서 주관하게 된다. 또 인천·김포·제주 등 혼잡공항 3곳은 슬롯 배분과 조정 기준을 구체화하는 한편, 항공사에 배분이력 등을 투명하게 관리할 예정이다.

특히 모회사와 자회사간 불공정한 슬롯 교환을 차단하는 한편, 항공사간 슬롯 교환시 국토부의 사전 인가를 받도록 해 후발 항공사에 슬롯 활용 기회를 늘려나갈 방침이다.

당국은 또 지난 7월 아시아나항공을 시작으로 다음달초까지 9개 국적항공사에 대한 정비 특별점검을 마칠 계획이다. 잦은 기체 고장으로 회항과 지연이 끊이지 않고 있어서다. 점검 결과를 토대로 항공기 보유대수 대비 적정 정비인력과 시간에 대한 합리적 기준도 올해 안에 내놓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신규면허 심사시 교통연구원 등 전문검토기관을 지정해 운영하는 한편, 면허 발급 이후에도 체계적 관리가 이뤄지도록 면허정보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주요 변동내역을 주기적으로 공개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은 항공사업법령 개정 등을 통해 내년 상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며 "항공사 경영문화 개선과 안전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18-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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