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9·21대책에서 '미니 신도시'를 조성하기로 한 수도권 6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경기 광명하안2 △의왕청계2 △성남신촌 △시흥하중 △의정부우정 △인천검암 역세권 등으로, 다음달 5일부터 이들 지역에서 토지를 거래하려면 관할 시군구청의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들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구역 지정은 31일 공고돼 다음달 5일부터 발효된 뒤 2020년 11월 4일까지 유지된다. 지정 범위는 해당 사업예정지와 녹지지역으로 면적은 17.99㎢ 규모다.
광명 하안동 일원이 3.00㎢, 의왕 포일동 일원 2.20㎢, 성남 신촌동 일원 0.18㎢, 시흥 하중동 일원 3.50㎢, 의정부 녹양동 일원 2.96㎢, 인천 검암동·경서동 일원 15㎢ 등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도권 공공주택지구 지정은 이번 3만 5천호를 시작으로 내년까지 30만호가 순차적으로 발표된다"며 "이에 따른 지가 상승 기대심리를 사전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지정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8월 27일 내놓은 대책을 통해 이들 지역 3만 5천호와 올해 안에 추가 10만호, 내년 상반기 16만 5천호 등 30만호 규모의 수도권 공공택지를 신규로 확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투기적 토지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 또는 우려가 있는 지역에 지정된다. 지정 사유가 소멸되거나 지자체장의 요청이 있을 때 해제할 수 있다.
2018-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