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공시가격이 시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면서 강남의 15~16억원대 아파트들도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가 29일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에서 15억원 이상으로 매매된 10개 아파트 단지의 공시가격이 1주택자 종부세 과세기준인 9억원에 못 미친 것으로 확인됐다.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대우멤버스카운티1차의 경우 지난해 16억원에 거래됐지만, 공시가격은 7억 8천만원이었다. 시세반영률이 46%로 절반에도 못 미친 셈이다.
용산구 이태원동 메이아파트와 강남구 삼성동 형우빌라도 지난해 각각 17억 2천만원과 16억 9천만원에 거래됐지만, 공시가격은 모두 9억원을 넘지 않았다.
이처럼 공시가격이 터무니없이 산정돼 종부세 과세기준에서 누락된 아파트 단지는 서울에서만 427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에서만 274곳으로 전체의 64%를 차지했다. 시세반영률을 80%만 적용해도 공시가격 9억원이 넘는 아파트는 강남구 129곳, 서초구 113곳, 송파구 32곳, 용산구 47곳에 이른다.
정 의원은 "17억원에 거래된 아파트가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공시가격의 정확성·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근거자료 공개와 함께 공시가격 조사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초고가 아파트에 사는 부자들이 세금을 덜 내는 불평등한 구조를 바꾸려면 국토부가 부동산 가격공시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8-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