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택지 후보지 유출' 수사의뢰…LH 등 '문책'

경기도내 '미니 신도시' 택지 후보지 유출과 관련, 국토교통부가 당시 경기도에 파견돼있던 소속 공무원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또 공공주택추진단과 LH(한국토지주택공사)엔 기관주의조치를, 회의자료 관리를 소홀히 한 LH 관계자 3명은 문책을 요구했다.

국토부는 25일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지난달 5일 공개한 경기도 공공택지 후보지 회의 자료 유출에 대해 이튿날부터 감사에 착수했다"며 "회의자료 관리 소홀 등 관계자들이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감사 결과 문제가 된 회의는 지난 8월 24일 열렸는데, 당시 회수되지 않은 LH의 회의 자료는 같은달 29일 경기도시공사와 과천시간 회의시 경기도시공사 직원을 통해 과천시장에게 서면으로 전달됐다.

과천시장은 같은달 31일 회의 자료를 신 의원에게 휴대폰으로 전송했고, 이어 신 의원 요청으로 LH 담당자가 지난달 4일 의원실을 방문해 관련 설명과 함께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부는 조사 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하는 등 추가 유출 의혹이 있다는 점을 들어 경기도에 파견된 소속 공무원을 검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또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과 LH에는 총괄 책임을 물어 기관주의 조치와 함께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회의자료를 회수하지 않아 규정을 어긴 LH 관계자 3명엔 문책을 요구했고, 생산기관 동의 없이 자료를 제출한 과천시 공무원과 경기도시공사 직원에 대해서도 경기도에 통보해 조치를 요구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미 진행중인 검찰 수사에 긴밀히 협조할 것"이라며 "수사결과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의 위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후보지 사전 유출에 따른 부동산 시장 혼란 등을 방지하기 위해 보안관리와 처벌 방안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정보누설 방지조치 의무는 국토부 장관에게만 부여되지만,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 등 지구 지정 과정에서 협의 주체가 되는 모든 관계기관까지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정보 누설시 신분에 관계없이 처벌하는 규정도 신설할 계획이다. 현 공공주택특별법엔 처벌 규정이 없어, 공무원법이나 형법 등 다른 법에 의해서만 처분이나 처벌이 가능한 상황이다.

이와 함께 '공공주택지구 후보지 보안관리지침'을 제정, 후보지 발굴부터 지구 지정 주민 공람시까지 모든 업무에서 보안을 강화하도록 할 방침이다.

사업 후보지 관련 중요 문서는 모두 대외비에 준해 관리하는 한편, 회의할 때는 부서장이 보안준수 의무를 고지하고 끝난 뒤 자료를 회수해 파쇄해야 한다.

지침을 적용받는 기관에도 국토부와 LH는 물론, 지자체와 지방공사, 용역사 등 협의 대상이 되는 모든 기관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2018-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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