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3대책에도 임대사업자 폭증…127만채 '매물 잠김'

9·13대책을 전후해 지난 9월 등록한 임대사업자가 한 달전보다 두 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등록 임대주택도 지난해 같은달보다 3배 가까이 폭증했다.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9월 한 달간 등록한 임대사업자는 2만 6279명으로 지난해 같은달보다 258.9%, 한 달전보다 207.8% 증가했다.

또 8월중 등록된 임대주택 수는 6만 9857채로 지난해 같은달보다 296.3%, 한 달전보다 176.4% 각각 증가했다.

이에 따라 9월말 기준 전국 등록 임대사업자는 34만 5천명, 등록 임대주택은 127만 3천채로 늘어났다.

지역별로는 서울에서 9월 한 달간 1만 1811명, 경기도에서 8822명이 임대사업자로 신규 등록했다. 전체 신규 임대사업자의 78.5%에 이르는 규모다.

서울에선 강남구 1153명, 송파구 1010명, 서초구 887명 등 이른바 '강남 3구'의 신규 등록 사업자가 많았다. 경기도는 성남시 1233명, 고양시 976명, 용인시 841명 순이었다. 부산은 947명, 인천은 836명, 대구는 666명이었다.

신규 등록된 임대주택 가운데는 서울이 3만 361채, 경기도가 2만 1630채로 전체의 74.4%를 차지했다.

서울에선 강남구 3294채, 송파구 3255채, 서초구 2500채 순이었다. 경기도는 성남시 2742채, 수원시 2339채, 고양시 2195채였다. 부산은 4018채, 인천은 2584채, 대구는 1884채로 집계됐다.

이처럼 임대사업자 등록이 증가한 건 9·13대책에서 양도세 감면 등 혜택이 일부 축소될 걸로 예상됨에 따라 정부 정책을 관망하던 다주택자들이 앞다퉈 신청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 대책 발표 이후에도 여전히 취득세·재산세 감면 등 각종 혜택이 많다는 판단 하에 신청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앞서 정부는 9·13대책을 통해 전국 43개 조정대상지역에서 유주택자가 신규 주택을 취득해 임대주택으로 등록해도 양도세 중과를 적용하기로 했다. 2주택자일 경우엔 기본양도소득세율 6~42%에 10%p, 3주택자는 20%p가 가산 적용된다.

또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을 담보로 받는 임대사업자대출엔 LTV(주택담보대출비율)가 적용돼 최대 80%에 이르던 대출 한도가 절반 이하로 낮아졌다.


2018-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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