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실거래가 9억원이 넘는 1주택 보유자는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을 경우 15년 넘게 보유하더라도 30%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게 된다.
적용 시기는 1년간 유예를 거쳐 2020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16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종합부동산세법·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9·13대책에 따라 1주택자에 대한 특례를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하고,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세제 혜택을 조정하는 내용들이 담겼다.
지금까지는 고가 1주택자의 경우 거주기간 요건 없이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세 부과시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아왔다.
하지만 개정안은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해 10년 이상 보유했을 경우 최대 80%를 적용하도록 했다. 2년 미만 거주시엔 15년 이상 보유했더라도 최대 30%의 특별공제가 적용된다.
나머지 개정 사항들은 대통령 재가 및 공포 절차를 거쳐 지난 9월 14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먼저 조정대상지역의 일시적 2주택자는 신규주택 취득후 2년 안에 종전 주택을 양도해야 양도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현행 '3년 이내'에서 중복 보유 허용 기간이 단축되는 것으로, 9월 14일 이후 조정지역내 신규주택 취득분부터 적용된다.
또 조정지역 다주택자가 8년 장기 임대를 등록한 주택은 지금까지 양도세 중과에서 제외됐지만, 앞으로는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세대가 조정지역에서 새로 취득한 주택은 임대등록을 해도 양도세가 중과된다.
2주택자의 경우 일반세율에 10%p, 3주택자 이상은 20%p의 세율이 가산되며 9월 14일 이후 신규 취득한 임대등록분부터 소급 적용된다.
다만 9월 13일 이전에 주택 또는 분양권·입주권을 취득하거나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는 종전처럼 양도세 중과에서 제외된다.
다주택자가 조정지역 지정 전에 주택 양도를 위해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받은 사실이 확인돼도 양도세 중과에서 제외된다. 적용 시점는 지난 8월 28일 이후 양도분부터이다.
개정안은 또 등록 임대주택 양도세 감면요건에 주택가액 기준을 신설했다. 임대를 개시할 때 수도권은 공시가 6억원, 비수도권은 3억원 이하여야 10년 이상 임대시 양도세가 면제되고 50~7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임대등록사업자의 종부세 비과세 혜택도 축소된다. 지금은 공시가 6억원 이하(비수도권은 3억원 이하)인 장기 임대등록주택의 경우 종부세 합산에서 배제해왔지만, 앞으로는 유주택자가 조정지역에서 새로 취득한 주택은 임대등록을 해도 종부세 합산 과세된다.
다만 9월 13일 이전에 주택 또는 분양권·입주권을 취득하거나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는 종전처럼 종부세 합산에서 제외된다.
2018-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