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구역보다 큰 캠핑카도 '승합차'…규정 못 따라가

캠핑족이 늘면서 캠핑카나 트레일러도 급증하고 있지만, 관련 규정이 없어 불법 주정차도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자유한국당 박완수 의원은 10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캠핑용 자동차와 트레일러가 자동차관리법에서 '승합자동차'로 분류돼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국토부가 제출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캠핑카와 트레일러 누적 등록 수는 9월 현재 각각 2539대와 1만 1143대. 2013년 대비 5년만에 각각 4배와 5배 이상 급증한 규모다.

문제는 대부분의 캠핑카와 트레일러가 주차장 규격보다도 크지만, 관련 규정이나 제도는 미비하다는 점이다.

현행 주차장 규격은 너비(전폭) 2.5미터에 길이(전장) 5.1미터. 하지만 대부분의 캠핑카는 너비 2.2미터에 길이는 6미터에 이른다. 전장도 문제지만 전폭 역시 양쪽 주차차량이 문을 열고 닫기 힘들 정도로 일반 차량보다 넓다.

특히 캠핑 트레일러는 전장이 8미터에 이르기 때문에 일반 주차장에 주차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런데도 이들 차량 등록시 별도의 차고지 증명 절차 등이 없기 때문에 통행이 비교적 드문 노상이나 공원, 고수부지 등에 무단 주차된 경우도 흔한 실정이다.

안전 문제도 제기된다. 캠핑용 자동차의 승차정원은 최소 5~6명이지만, 안전벨트는 운전석과 동승석에 걸쳐 2개만 설치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일반차량의 2열에 해당하는 뒷좌석은 쇼파나 침대 등이 설치돼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고시 뒷좌석 탑승객의 안전은 보장하기 힘든 형편이다.

박 의원은 "자동차관리법 정비를 통해 현실에 맞는 분류와 법적용이 시급하다"며 "차고지 증명을 의무화하고 지방자치단체마다 캠핑용 공영 주차장을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2018-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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