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자녀 이상 대출한도 확대…우대금리도 적용키로

앞으로 두 자녀 이상인 가구는 정책금융인 '디딤돌 대출'(주택구입자금)이나 '버팀목 대출'(전세자금)을 받을 때 한도가 늘어나고 우대금리를 적용받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신혼부부와 유자녀 가구, 청년가구와 한부모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도시기금 구입 및 전세대출 제도를 대폭 개선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난해 7월 발표한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의 후속조치다.

먼저 디딤돌 대출시 신혼부부의 소득 제한은 현행 6천만원에서 7천만원으로 상향된다. 대출 한도 역시 기존 2억원에서 2억 2천만원으로 확대된다.

신혼 여부와 관계없이 자녀수별 우대금리도 신설된다. 2자녀 이상인 경우 대출한도는 2억 4천만원으로 상향되고, 1자녀는 0.2%p, 2자녀는 0.3%p, 3자녀 이상은 0.5%p의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가령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이면서 3자녀 이상인 가구는 최저 1.2%의 저리로 2억 4천만원까지 대출 받을 수 있게 됐다.

신혼부부의 전세자금 대출 한도 역시 수도권은 현행 1억 7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비수도권은 1억 3천만원에서 1억 6천만원으로 확대된다.

신혼 부부가 아니더라도 2자녀 이상인 경우 보증금 한도는 수도권 4억원, 비수도권은 3억원으로 완화된다. 구입자금 대출과 마찬가지로 1자녀는 0.2%p, 2자녀는 0.3%p, 3자녀 이상은 0.5%p의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따라서 신혼부부이자 3자녀 이상인 가구는 수도권 기준 보증금 4억원 이하 주택에 최저 1.0%의 금리로 2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자녀수별 우대금리는 28일 이전에 대출을 받았더라도 이후 자녀수가 늘어나면 소급 적용을 받을 수 있다. 금리 우대로 출산을 유도하는 셈이다.

청년 전용 버팀목전세대출의 경우 지금까지는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 △보증금 3천만원 이하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 등의 조건을 모두 갖춰야 연 2.3~2.7% 금리로 2천만원까지 지원해왔다.

하지만 28일부터는 △보증금 5천만원 이하 △60㎡이하 주택인 경우 연 1.8~2.7%의 금리로 3500만원까지 지원된다. 특히 현재 단독세대주가 아니더라도 대출 실행후 한 달안에 단독세대주로 전입한 등본을 제출하는 '예비 세대주'까지 대상이 확대된다.

또 연소득 2천만원 이하인 만 34세 이하 청년이 보증금 5천만원,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에 제2금융권 전세대출을 이용할 때는 보증금의 80% 또는 3500만원 및 대출잔액 가운데 작은 금액 범위 내에서 연 1.8% 금리로 '청년 전용 제2금융권 대환대출'도 이용할 수 있다.

청년 전용 상품을 이용할 수 없는 연소득 2천만원 이하의 만 34세 이하 청년이 전용면적 60㎡ 이하에 보증금 5천만원 이하인 주택을 임차할 떄도 0.5%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한부모 가구를 위한 혜택도 확대된다. 지금까진 버팀목전세대출을 이용할 때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이면서 한부모 가족 확인서를 발급받은 가구에 1.0% 우대금리가 적용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이면서 확인서를 발급 받은 가구 또는 만 6세 이하 미취학 아동을 부양하고 있는 한부모 가구에도 1.0%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연소득 6천만원 이하이면서 확인서를 발급 받은 가구 또는 만 6세 이하 미취학 아동을 부양하고 있는 한부모 가구가 디딤돌대출을 이용할 때도 0.5% 우대금리가 신설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혼부부와․한부모 가구의 주거여건을 개선해 저출산을 극복하는 한편, 청년 주거복지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이번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2018-09-28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