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에 100만평 넘는 신도시 4~5곳 조성키로

정부가 수도권 주택공급 물량을 확대하기 위해 330만㎡(100만평) 이상 신도시 4∼5곳을 추가 조성하기로 했다. 구 성동구치소 등 중소규모 택지 17곳도 1차 선정했다.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에선 지방자치단체 협의 절차 등을 마쳐 선정된 중소 규모 택지 17곳, 3만 5242호의 공급지역이 공개됐다. 면적은 311만 2천㎡ 규모다.

서울 도심지역에서는 구 성동구치소(1300호)와 개포동 재건마을(340호)을 포함해 11곳, 약 1만호가 선정됐다. 나머지 9곳 8642호는 사업구역 지정과 사전협의 등을 거쳐 서울시가 추후 공개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서울에 인접한 광명 하안2(5400호), 의왕 청계2(2560호), 성남 신촌(1100호), 시흥 하중(3500호), 의정부 우정(4600호) 등 5곳에 1만 7천호가 공급된다. 인천은 검암 역세권에 7800호가 조성된다.

김 장관은 "이번에 공개된 3만 5천호의 택지는 내년 상반기 지구지정을 완료하고, 2021년부터 분양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 지역에선 이날부터 주민공람이 시작되고 이후 전략환경영향평가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중 지구 지정을 마치게 된다. 내년 하반기부터 지구계획 수립과 보상에 착수, 2021년부터 주택 공급이 시작된다.

정부는 특히 서울과 1기 신도시 사이에 1백만평 이상 대규모 택지 4~5곳을 선정해 20만호를, 중소규모 택지에 6만 5천호를 2021년부터 순차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올해 안에 10만호를 추가 선정하고 내년 6월까지 나머지 16만 5천호를 선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특히 대규모 택지 가운데 한두 곳은 올해 안에 발표하기로 했다. 대규모 택지엔 인프라와 교통망, 자족기능을 갖춘 '가치창출형 주거공간'으로 택지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중소규모 택지는 철도부지 등 도심내 유휴부지, 군 유휴시설, 공원부지 등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등에 조성된다.

정부는 2021년 4만 7천호, 2022년 4만 9천호, 2023년 6만 9천호, 2024년 5만 8천호, 2025년 이후 12만 9천호 등 모두 35만 2천호를 추가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김 장관은 서울시내 그린벨트 해제 여부에 대해선 "이미 훼손돼 보존가치가 낮은 3등급 이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방안을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주택시장 안정 등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엔 국토부의 해제 물량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신규 택지의 임대-분양 비율은 지역별 수요에 따라 지자체와 협의해 탄력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공공임대 35% 이상 등 공공주택 위주로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수도권 공공택지내 공공분양주택에 대해선 전매제한이 최대 6년에서 8년으로, 거주의무는 최대 3년에서 5년으로 각각 강화된다.

당국은 투기성 토지거래가 늘고 난개발이 우려될 경우 관계기관 합동으로 투기단속반을 투입하는 한편, 지자체와 협의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이나 개발행위 허가제한지역으로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기본 5년간, 최대 8년간 토지소유권과 지상권 등 투기성 토지거래가 차단된다. 또 개발행위 허가제한지역에선 기본 3년간, 최대 5년간 건축물과 토지형질변경 행위 등이 제한된다.

정부는 또 수도권 7만호 등 10만호의 신혼희망타운을 공급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80%인 8만호는 부지 확보를 마쳤다. 기존 택지에 3만 9천호, 신규 택지에 4만 1천호가 조성된다.

수도권의 경우 86%인 6만호의 부지 확보가 끝났고, 올해안에 1만호를 추가로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오는 12월에 위례와 평택 고덕에서 신혼희망타운 첫 분양이 이뤄지고, 내년 6천호를 포함해 2022년까지 5만 5천호가 분양된다. 지방은 내년 4천호를 포함해 2022년까지 1만 8천호가 분양된다.

이와 함께 도시규제 완화를 통해 도심내 주택공급도 늘리기로 했다. 상업지역내 주거용 비율은 80%로, 주거용 용적률은 기존 400%에서 600%로 각각 상향된다.

또 준주거지역에서 초과용적률의 50% 이상을 임대 공급하면 용적률을 기존 400%에서 500%로 상향하기로 했다. 

당국은 개발사업의 기부채납시설을 공공임대주택까지 확대하고, 역세권 용도지역 상향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늘어난 용적률의 50%는 임대주택 등 공공 기여가 의무화된다.

아울러 20세대 미만 소규모 연립도 자율주택정비사업 대상에 추가하고, 가로구역 요건도 '폭 6미터 이상 도로가 설치 예정인 경우'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김 장관은 "실수요자 보호 및 투기수요 근절을 위한 수요 관리 대책과, 실수요자를 위한 양질의 주택공급 정책의 균형 있는 추진을 통해 주택시장을 반드시 안정시키겠다"고 강조했다.


2018-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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