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에 '급등지역' 시세상승분 적극 반영키로

시세가 급등한 주택의 시세상승분이 공시가에 적극 반영된다. 또 집값이 비쌀수록 공시가 반영률이 낮다는 지적에 따라 주택 유형과 지역, 가액별 형평성 개선도 추진된다.

정부는 17일 오전 '주택시장 안정대책 후속조치 점검회의'를 열어, 9.13대책 추진 계획과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대책 발표 나흘 만으로,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 국세청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9.13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신속하고 철저한 후속조치 이행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먼저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이나 청약제도 개선 등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여당과 긴밀히 협조해 개정 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시세가 급등한 주택의 시세상승분을 공시가격에 적극 반영하는 한편, 주택 유형·지역·가액별 형평성 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주택소유시스템(HOMS)과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RHMS)을 통한 임대소득 과세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편법 증여 혐의자에 대한 자금출처조사 등 세무조사를 지속 실시하기로 했다.

김동연 부총리가 언급했던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한 담합' 등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등에 대해서도 공인중개사법 개정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9.13 대책이 일선 현장에서 혼란 없이 시행될 때까지 기관간 합동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해 운영하기로 했다.

당국은 또 오는 21일 발표할 공급대책과 관련, 교통 여건이 우수하고 수요가 많은 지역에 주택이 충분히 공급되도록 부처 합동으로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국토부와 서울시는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만나 주택공급계획 내용을 조율했다. 서울시가 반대하고 있는 그린벨트 해제 여부 등이 집중 논의된 것으로 관측된다.


2018-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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