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후분양' 민간건설사에 공공택지 우선공급

주택을 미리 확인하고 살 수 있는 후(後)분양제가 민간 부문으로까지 대폭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8일 후분양을 시행하는 민간 건설사에게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하는 내용을 담은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등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지난 6월말 내놓은 '장기 주거종합계획 수정계획'의 후속 조치로, 이번에 마련된 개정안은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등이다. 

개정안은 먼저 후분양 택지 우선 공급 근거를 명시했다. 건축 공정률이 60%에 도달한 이후 입주자를 모집하는 사업자에겐 공동주택용지를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률 판단 기준 등은 별도로 고시되며, 택지 우선 공급 이후에도 후분양 조건을 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지자체 통보 의무 △입주자 모집 승인시 확인 등 절차도 제시됐다.

앞서 정부는 LH·SH·경기도시공사 등 공공부문부터 단계적으로 후분양제를 도입, 2022년까지 분양물량의 70%에 적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LH가 올 하반기 착공하는 물량 가운데 시흥·장현 등 2개 단지는 내년중 후분양이 진행된다.

민간 부문의 후분양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공공택지 우선공급은 물론, 기금대출 지원을 강화하고 대출보증을 개선하는 등 각종 인센티브도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부실시공으로 선(先)분양 제한을 받은 사업자나 투기과열지구내 재건축사업은 인센티브 적용에서 제외된다.

이번 개정안은 또 사회임대주택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 공급가격을 감정평가액으로 적용하도록 했다.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를 기금이 50% 이상 출자하는 리츠 또는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 경제주체'에게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모시 사업계획 평가를 통해 공공성을 확보하고, 청년·신혼부부 등 주거지원 대상이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을 공급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지침 개정안들은 행정예고 및 관계기관 의견 조회 등을 거쳐 9월중 시행될 예정이다.


2018-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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