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A씨는 부양의무자인 아들의 월급이 오르면서 주거급여 수급자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정작 아들은 사업 실패로 빚을 갚고 있어 부양은 힘든 상황이다.
유치원생 딸을 둔 B씨도 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다. 급여를 신청하려면 딸의 부양의무자인 이혼한 전 남편의 금융정보제공동의서를 받아야 하지만 연락이 닿지 않아서다.
A씨나 B씨의 주거급여 수급을 막아왔던 부양의무자 기준이 오는 10월부터 폐지된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오는 13일부터 내달 28일까지 주거급여 사전 신청을 접수한다고 6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1촌 직계혈족 및 배우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 받을 수 없는 경우에만 수급권자로 인정해왔다.
이러다보니 법적으로는 부양능력이 있더라도 사실상 부양 능력이나 의사가 없는 부양의무자 때문에 급여를 수급할 수 없는 가구들이 사각지대에 내몰려왔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수급 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선정 과정에서 탈락했던 가구들은 이번에 사전 신청해달라"며 "신청 예정자가 50만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급 대상은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3% 이하인 가구다. 1인 가구는 월 71만 9005원, 4인 가구는 194만 3257원 이하인 가구에 해당된다.
사전신청 기간 안에 신청해 수급자로 선정되면 오는 10월 20일부터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다. 주소지 관할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사전신청 기간 이후에도 신청할 수 있고, 10월중 신청했을 때는 선정 절차를 거친 뒤 10월분 급여를 소급 지급한다.
당국은 수급기준 완화에 따른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임대료에 상한을 두기로 했다. 본인 소득은 낮지만 부양의무자로부터 현금 지원 등을 받아 높은 임차료를 내는 주택에 사는 걸 막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수급자가 지불하는 실제 임차료가 급지별 기준 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는 경우엔 최저지급액만 지급하기로 했다.
또 임차료 외에 현물이나 가사노동, 육아 등 별도 대가를 가리키는 '사용대차'를 지불하고 있는 경우는 급여를 새로 받을 수 없다. 다만 가족 돌봄이 필요한 중증장애인 등 일부 취약계층에 대해선 사용대차를 3년간 유예해 계속 인정한다.
아울러 매년 소득·재산 조사와 주택조사를 벌여 부정수급 의심 가구를 수시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2018-0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