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가 차량 화재 사고를 알고도 이를 은폐해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당국이 BMW의 뒤늦은 리콜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면서, 최대 7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국토교통부 김경욱 교통물류실장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BMW가 결함 원인을 은폐·축소하려는 시도가 있었거나 리콜을 즉각적으로 시행하지 않았는지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진행중인 주행중 화재 원인 조사와 별도로 BMW의 대응 과정 전반에 대한 점검을 병행하겠다는 얘기다.
실제로 소비자들을 공포에 떨게 하고 있는 BMW 차량 화재는 올해만도 1월에 3건, 2월 2건, 3월 1건, 4월 5건, 5월 5건, 7월 11건 등 벌써 27건이 발생했다.
그럼에도 BMW는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가, 국토부가 지난 6월 제작 결함 조사에 착수하자 뒤늦게 리콜 계획을 발표했다. 김 실장은 "이상 징후를 국토부가 먼저 발견했지만 업체에서도 알 수 있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은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을 안 날부터 이를 지체없이 시정하지 않은 경우엔 해당 차량 매출액의 1%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리콜 대상인 10만 6천대가 모두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 경우 해당 매출액 7조 2천억여원의 1%인 700억원 이상의 과징금이 나올 수도 있다.
당국은 또 명확한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사 차량과 부품을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화재가 났지만 전소되지 않은 BMW 차량 가운데 한 대는 회사측이, 또다른 차량들은 차주들이 갖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차주들로서는 기업으로부터 보상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사고 원인 조사를 위해 차량을 내주긴 쉽지 않을 것"이라며 "제조사가 먼저 피해 보상을 해줄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BMW측은 지난달 26일 제작상 결함을 인정하고 리콜을 발표했지만, 이달 1일엔 경인고속도로를 달리던 420d 차량에서, 또 2일엔 영동고속도로를 달리던 525d에 잇따라 불길이 치솟으며 올들어서만 29번의 화재 사고를 기록하고 있다.
2018-08-02